본문내용
2개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2) 소송계속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심판한다. 이를 선착수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동일사건을 수개의 법원에서 판결하여 모두 확정된 때에는 뒤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5.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조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절차를 조성하는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관할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시기는 토지관할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뒤에 관할권이 생기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해야 함에 반하여, 사물관할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심리과정에 존재해야 한다.
(2) 예외
1) 토지관할의 위반
토지관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외에서의 직무
법원 또는 법관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사건의 이송
(1) 사건의 직권이송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의 이송은 관할법원 상호간에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할의 이송과는 구별된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며 이 경우의 이송은 법원의 의무에 속한다. 같은 이유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소송계속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심판한다. 이를 선착수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동일사건을 수개의 법원에서 판결하여 모두 확정된 때에는 뒤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5.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관할권의 존재는 소송조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절차를 조성하는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관할권의 존재를 결정하는 시기는 토지관할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뒤에 관할권이 생기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해야 함에 반하여, 사물관할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종결에 이르기까지 전체 심리과정에 존재해야 한다.
(2) 예외
1) 토지관할의 위반
토지관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외에서의 직무
법원 또는 법관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사건의 이송
(1) 사건의 직권이송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의 이송은 관할법원 상호간에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할의 이송과는 구별된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며 이 경우의 이송은 법원의 의무에 속한다. 같은 이유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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