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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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종 2종 지구단위계획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역

- 지구단위계획의 상세내역

본문내용

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반시설부담계획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계획기준은 도로, 학교,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계획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① 도로(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 ② 공원의 설치 또는 공원용지의 확보 ③ 녹지의 설치 또는 녹지용지의 확보 ④ 초중고등학교 용지의 확보 ⑤ 수도의 설치(간선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수도를 포함한다) ⑥ 하수도의 설치(간선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하수도를 포함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⑧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로 구분된다.
(2)가구 및 획지계획
가구가 길어 보행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가구 횡단용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고 보조간선도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인접한 대지로 직접 차량이 진출입되는 것을 피하고 집산도로 이하의 도로에서만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그리고 용도별로 적정한 규모로 계획하고, 가구별로는 비슷한 규모로 획지계획을 수립한다. 지반에 경사가 있는 경우 계단식 배치로 경관을 유지하고 조망, 경관,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단독, 연립주택 용지가 아파트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할 경우 충분한 이격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 일조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3)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건폐율은 공공용지 확보, 인동간격, 건축선 후퇴 등에 의해 제한되며 용적률은 동일 가구 내에서 허용범위를 다르게 하여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 내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다. 획지단위로 용적률을 제시할 경우 구역전체의 개발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와 토지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는 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축물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 결절점에 저층 건축물 난립으로 경관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지역, 문화재 주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경계처럼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 부분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 층수에 한도를 규정하도록 한다.
(4) 교통계획
교통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과 교통수요예측 등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은 기반시설연동제를 고려하여 수립하며 그 건설시기까지 제시하도록 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기개발지와 달리 지구간 도로 및 주변 대도시로의 통과교통이 급격히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교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로망 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가로망수립지침을 준용하고 기능에 따른 가로의 구분과 위계를 설정한다. 주차장계획은 주차장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유형별로 각각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도로계획은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의 특수가로계획이 주가로계획 및 토지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5)환경보전계획
각 개발유형별 개발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며, 시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성 검토, 공원, 개발구역 안의 보존지에 대한 녹지계획과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의 환경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의 파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주택단지 개발시 단독주택 용지는 구릉지에 배치하거나 개발예정계획지구의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 녹지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용 녹지, 친수공간, 녹지공간 등으로 구획한다. 녹지는 가급적 지구 외부 녹지와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계획단계에서 생태계획을 수립, 개발전후의 생태현황 및 생태지도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차이점
제1종은 도시지역에, 제2종은 비도시지역에 각각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도시뿐 아니라, 농산어촌의 기능미관환경증진을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제2종지구단위계획도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 안에서도 지정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표 5>에서와 같이 지정면적, 계획내용, 대상지역 여건, 인센티브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제2종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
무질서한 개발의 방치 및 계획적 개발의 유도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및 기능 미관의 증진
대상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농촌산촌어촌지역
지정면적
최소면적 제시
최소면적 기준없음
계획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 계획 필수
필수계획 사항에 관한 규정은 없음
대상지역
여건
소규모 저밀개발지역 또는 미개발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방향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
기반시설의 골격은 조성되거나 계획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미흡
용도제한
지역에 규정된 허용용도의 범위를 넘어 용도부여 가능
지역 내에 규정된 허용용도의 범위 내에서 용도부여
인센티브
특정 용도의 건축물 모두 허용가능
용도지역 허용범위를 넘어 건폐율,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느 건폐율과 용적률의 1.5배 범위 내에서 완화
법에서 정한 용도지역 허용용도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용도까지 허용가능
up-zoning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제공한 비율데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완화
기반시설
설치주체
공공 또는 민간(사업과 연계)
공공
실현성
직접 개발사업과 연계
관리차원의 계획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6.02.06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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