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도시개발론,제6장,요약,도시개발공간계획기준,토지이용계획,교통처리계획,공공시설계획,획지및가구분할계획,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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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할원칙:165~660㎡
협의양도인택지:165~230㎡
이주자택지:원칙적으로 165~231㎡
획지분할시 유의사항
탄력적 획지규모의 설정
- 단독주택의 규모는 주거의 쾌적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택지구입 가능 소득계층별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로 설정함
- 획지분할 규모의 최소 및 최대기준 보다는 지구특성에 따라 적정 획지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함
용도의 다양화
- 단독주택지 용도배분계획 수립시 입지적 조건, 지역적 특성 및 주변지역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독주택용도를 당해 토지가 갖고 있는 기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획지를 계획함
획지규모의 다양화
- 획지분할규모 설정시 당해 지역주민의 거주실태나 택지수요실태 조사를 통하여 입주민의 연령구조, 소득수준, 가족구성 등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택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규모를 다양화함
가구의 구성
소가구 구성의 일반원칙
- 도로변의 완충녹지와 접하거나 이면도로에서 진입해야 하는 가구는 1열 가구로, 내부가구는 2열 가구로 구성함
- 가구의 방향은 주택의 남향배치가 용이한 남북장방형으로 배치함
- 가구의 단변길이는 일반적으로 남북간은 좁게 동서간은 길게 형성함
남북방향의 가구 단변의 길이:26 - 34m
동서방향의 가구 단변의 길이:32 - 44m
- 가구의 장변은 도로율 감소와 지루하지 않은 보행거리를 고려할 때 90 - 150m 범위가 적당함
대가구 구성의 일반원칙
- 큰길을 건너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치하는 거리는 반경 100 - 150m이고 소가구들의 조합에 의한 대가구의 구성시에는 국지도로 4 - 5개가 평행으로 배치되는 것이 적절함
- 주택지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획지를 배치토록 하되 하나의 대가구 안에는 서로 유사한 규모의 획지를 군집시키고 골목단위로는 같은 규모의 획지를 군집시켜 계층 간 큰 차이가 없도록 하며 대가구 외곽에는 규모가 큰 획지, 내부에는 작은 획지 위주로 배치함
3)공동주택용지
연립주택
획지의규모
- 연립주택의 유형과 주호당 평형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연립주택건설용지의 획지분할규모는 5,000㎡이상으로 함
획지의 형상
- 획지형상은 연립주택의 배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획지를 분할
- 개별 주거동의 남향배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동서장방형 획지가 되도록 함
- 차량 및 보행동선,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함
가구의 구성
- 2 - 3개의 소가구가 모여 하나의 대가구를 구성함
- 근린공원, 학교, 공용의 청사 등을 위한 공공시설용지를 대가구내에 확보하고 가급적 모든 소가구가 이러한 공공시설들을 연결하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도록 계획함
- 규모는 근린편익시설과 공급처리시설의 이용편의, 경제성, 교통량의 분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가 되도록 계획함
아파트
도시의 특성, 주변여건, 자연환경, 도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가구내 상가배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아파트건설용지의 최소 획지규모는 10,00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적정획지규모는 지역별, 평형별,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분할함
아파트건설용지 적정규모는 주택의 유형, 규모, 용적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으로 분할하고 아파트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면에서 가급적 500~1,000세대가 바람직함
세대수
규모별 배분기준
평균평형
(평)
용적률
(%)
획지분할면적
(㎡)
300
60㎡ 이하
24
200
13,000 내외
60㎡ ~ 85㎡ 이하
32
200
17,500 내외
85㎡ 초과
40
200
22,000 내외
500
60㎡ 이하
24
200
21,000 내외
60㎡ ~ 85㎡ 이하
32
200
27,500 내외
85㎡ 초과
40
200
36,000 내외
1,000
60㎡ 이하
24
200
40,000 내외
60㎡ ~ 85㎡ 이하
32
200
53,000 내외
85㎡ 초과
40
200
66,000 내외
4) 상업편익시설용지
획지규모의 기본방향
획일적 기준설정의 지양
분양 및 관리방식의 고려
여건변화 및 수요자 요구에 부합
획지의 규모
획지규모는 도로의 위계에 영향을 받으며 동일 용도의 경우 도로 규모와 비례하여 규모가 증가함
도로에 접한 정도에 따라 간선도로에 접한 획지는 변화 있는 외부공간을 창출하도록 획지를 분할함
건물의 용도나 토지소유자의 개발능력 측면에서 볼 때 획지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과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도, 수요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a. 소규모(300~1000㎡):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소규모 종교시설
b. 중규모(1,000~2,000㎡):소규모 업무시설, 중규모 종교시설, 병원
c. 대규모(2,000㎡이상):판매시설, 공공업무시설, 종교시설, 도서관
획지의 형상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형태 및 가로경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
획지의 형상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적합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새로이 조성되는 토지는 우선적으로 대지만을 조성하므로 적정한 형상의 제시가 필요함
획지의 형상은 내부도로의 활용 및 차량 보행자의 진출입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정형화함
획지의 방향과 세장비는 보행접근성, 서비스동선, 개방/폐쇄성, 채광 등 건물의 이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과도한 세장비를 피하여 보통 1:0.8 ~ 1.5가 되도록 함
가구의 구성
인접도로의 성격과 가구의 위치, 건물의 용도, 수용 획지수 등을 고려하여 가구의 규모를 결정함
일반적으로 획지 규모를 고려하여 대로변에 접하게 되는 바깥가구를 안가구보다 크게 구획함
가구내에 서비스도로를 두어 화물을 적치하거나 운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도로의 교통혼잡과 미관의 저하를 방지함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대지의 후면에 두고 주차장으로의 차량진출입도 후면 서비스도로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주차동선과 보행동선의 상충을 방지함
용도의 입지와 도로의 폭원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도로의 기능과는 더 큰 상관성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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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16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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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5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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