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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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조물책임법의 요지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2. 제조물의 범위
3. 제조물책임의 주체
4. 제조물의 결함
5. 면책사유
6. 제조물의 책임기간

Ⅱ. PL법 도입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대책
1. 기본개념
2. 계약조건 개선
3. 표시 및 취급설명서 정비
4.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 가입

본문내용

시라는 생산라인상의 리스크(Risk)를 대상으로 보험에 들고, 판매업체는 OEM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한 판매행위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만 보험에 들면 된다. 또 시공업체는, 제조나 판매의 리스크와는 성질이 다른 시공이라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업체에서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PL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 산하에 있는 판매대리점이나 시공업체에서 자기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조·판매·시공상의 리스크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PL법도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정한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PL보험에 가입하면 종래의 보증도 PL보험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따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PL법 및 PL보험의 대상은 결함이 있는 제품(동산)에 의하여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이므로, 제품결함 그 자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이 PL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뒷받침될 수 없으며,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보증과 PL법 및 PL보험상의 보상은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부에서 소비자보호시책의 일환으로 계속 입법을 추진해 온 제조물책임법(PL법) 등의 관련법률이 그간 업계나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그 시행을 미루어 왔으나, 최근의 추세로 볼 때 더 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PL법이라고 하면, 언뜻 건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축생산의 모든 영역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PL법의 시행을 예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야 특히 관련업계의 대응은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무반응 그 자체였다. 아예 몰랐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알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가서 대처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견지하였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PL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약 2∼3년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PL법이 시행되기 4∼5년 전부터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온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각 관련업계에서는 향후 사용자로부터 제기될 각종 클레임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계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시험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는 PL법의 요지와 건축분야에서의 관련사항, PL법의 도입에 따른 대책수립시의 주안점 등에 대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하였으나, 다음 번에는 현재 PL법이 시행되고 있는 각국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 관련업체별 세부 대응방안과 건축관련 PL소송 사례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감한 기술인력양성과 경영체제의 확립 등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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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3.11.05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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