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
(지역의 지정)
(지역의 세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지구의 지정)
(지구의 지정)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지역의 지정)
(지역의 세분)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지구의 지정)
(지구의 지정)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본문내용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아파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1. 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준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와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도시개발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준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의 방지, 자연환경· 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용도지역지구제
학과 :
학번 :
성명 :
8. 아파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1. 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준도시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세분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와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용도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도시개발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준농림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의 방지, 자연환경· 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다.
용도지역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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