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시대 우리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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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 분석
2. 개방화의 성격 및 향후 전망
3. 지적공사의 발전방향제시
3-1 공사의 know-how 분석
1) 안정성 재무비율 현황
3-2 공사의 향후 전략적 사업추진 방향 모색
3-2-1 미래 지향적 사업분야
가. PBLIS 구축사업과 GIS 분야사업의 적극적 참여
나. 지적재조사와 통일대비 전략수립
다. 사업 다각화 방향
3-2-2 가시적 효과발생 사업
가. 국공유재산의 지적관리기관 위탁 또는 지정 추진
나. 구분지상권 보상에 따른 조사측량사업 참여
다. 통합원스톱 지적측량 서비스제도 운영
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마. 기타 사업영역 강화 및 다각화 분야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이용하여 안정된 수익원의 확보가 이루워져 상호 수혜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나. 구분지상권 보상에 따른 조사측량사업 참여
과거의 토지이용은 지표에 국한된 평면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토목·건축기술의 발달과 도시 과밀화에 따라 각종 시설물(도로, 교량, 터널, 지하상가, 도시철도, 송전탑, 가스관, 광고탑 등)이 공간을 차지하는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소유권과 분리된 이용권의 권리를 정하는 구분지상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실례로 대법원에서는 지하철공사로 야기되었던 토지의 구분지상권의 복잡한 등기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81년「구분지상권 설정 예규」를 통하여 제도를 인정하였고,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84. 4. 10신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의 경향은「고압송전선철거 청구」사건에서(대판 '96. 5. 14, 94다 54283) “토지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송전탑이 설치된 것을 알면서 토지취득 후 13년이 경과한 후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것으로서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적법하게 공간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불법점유로 보아 토지소유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송유관매설 부당이득금청구소송」사건에서('98. 7.30, 대법원 민사 1부)는“국가가 타인소유의 토지 지하에 권원없이 위험물인 고압송유관을 매설하고, 그 굴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그 송유관을 매설하여 얻은 이익은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송유관매설부분)하여 얻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재산권 침해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환경공해, 자연훼손, 토지이용 등과 맞물려 늘어나고 있다. 고압송전선(탑), 고압송유관, 고압가스관 시설들은 현지측량이 수반될 우리의 새업무가 될 것이다.
'95 ∼ '99. 6까지 송전선로 관련 민원발생 건수 : 1,120건
('99년 한국전력 국정감사자료)
국내송유관 매설현황
구 분
합 계
미군송유관
유공송유관
호서송유관
경인송유관
남북송유관
구 간
5구간
포항-의정부
울산 - 대구
서산 - 천안
인천 - 서울
인천-김포공항
여천 - 성남
온산 - 성남
연 장
(km)
1,633
452.2
100.8
93.0
55.0
932.0
관 경
(inch)
6 - 24
6 - 10
12
12
12 - 14
10 - 24
다. 통합원스톱 지적측량 서비스제도 운영
지적측량 서비스제공의 방식을 고객 우선주의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로 뛰어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전환이다.
우리의 고객층은 일반민원인, 건축설계사무실, 건설업체, 관공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제일 이용 빈도가 많은 곳은 건축설계사무실과 건설업체라는 것은 부연할 필요성이 없다.
설계사무실의 건축설계건수와 건설업체의 처리실적 및 예상업무량을 파악하여 1년단위의 지적측량 서비스 계약을 맺고, 전국 망을 이용하여 계획과 설계시부터 준공까지 창구 및 관할에 무관하게, 측량종류, 횟수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맞춤 지적측량서비스를 통합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각 업체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우리공사는 업무의 외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동종 유사업체와의 파트너쉽이 창출됨으로 제1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성공을 위하여는 관련업체의 회원가입, 측량수수료의 다양한(카드 등) 결재방법, 인터넷에 의한 지적측량의 접수 및 정보제공과 이의 취지와 효율성을 알리는 Marketing 노력이 선결 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 및 건설업면허 현황
(대한건설협회, 2000. 1. 31기준)
구 분
업 체 분 포 현 황
면 허 분 포 현 황
비고
합 계
토 건
토 목
건 축
토 건
토 목
건 축
10,609
2,405
1,596
1,102
2,405
1,596
1,505
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행정자치부는 '99. 7. 10. 지적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록신청”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개정하였다. 공사는 사무실, 보유장비, 기술인력을 근거로 지적(임야)도를 복제한 약도 등을 간행·판매함으로서 국민과의 친밀도와 기관 위상 제고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 기타 사업영역 강화 및 다각화 분야
현재 우리공사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관련기관을 상대로 측량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측량업무를 수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화재 및 그 부속 관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상수도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현황측량, 법원 감정측량, 도로시설물 종합대장 작성 측량, 택지개발 예정도 작성, 국립공원 현황도면 작성, 군용항공안전구역도작성 업무”등의 개발과 수주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맺 음 말
지금까지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지난 60년간 우리는 일보의 전진이 있었는가 하면 반보의 후퇴도 있었고, 반보의 후퇴도 있었는가 하면 일보의 전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그 동안의 안정을 탈피하여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임직원이 화합의 토대 위에서 주인정신으로 무장된 도전과 창조·혁신과 같은 적극적 사고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의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내실을 탄탄하게 하고, 생존전략 차원에서 나아가 경쟁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맞춤서비스, 고객만족 서비스 등 보다 더 유망한 미래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계속적인 장인정신의 연구개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학계와 소관청, 그리고 공사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지적인은 갈등과 분열의 찌거기를 털어 버리고 남들이 모방하지 못하는 독창적인 지적제도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더 넓은 지적 시장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영원한 행동지표로 삼아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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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7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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