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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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예산 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현황
- 예산성과금제도
- 제안제도
2. 우리나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 제도의 중복성
- 대상의 부적절성
- 해당부서의 역할미
3. 외국의 예산절약 유인제도 사례
- 예산절약 공유제도
- 예산부정 신고 보상제도
4. 우리나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 제안제도와 예산성과금제도 간의 연계 및 조성
- 예산성과금 실시대상의 확대
- 에산성과금의 제도적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그 일정부분을 참여당사자들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예산절약 공유제도는 현행의 예산성과금제도와 달리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기보다는 관련당사자들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서 설정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팀이나 조직이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양자의 방식은 상호 모순이나 충돌되기보다는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의 예산성과금제도 내에 이러한 예산절약 공유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판정기준의 유형별 구체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출절약”. “수입증대” 등의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물론 수많은 정부업무의 유형별로 법령상에 그 지급대상이 되는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이제 시행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운영과정을 통해서 점차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의 관련규정과 도입초기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의 운영사례들을 분석하여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사례별로 판정기준이나 이유 등을 설명하는 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교육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때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할 점은 ‘자발적인 노력’이나 ‘특별한 노력’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성과금은 인건비 절약, 경상비 절약,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예산절약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이루어 졌는데 인건비 절약 및 경상비 절약과 관련한 자발적 노력은 비교적 명료하다. 인건비 절약과 관련한 자발적 노력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에 의하지 않고 행정부서 스스로가 인력의 재배치나 인원 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한 것만을 포함하도록 하면 될 것이며 경상비 절약의 자발적 노력은 계절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 요소를 배제하고 행정부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절약된 경비만을 포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의 적용에 기인한 예산절약과 관련한 자발적 노력은 정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해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만을 포함하도록 정의한다면 이를 단순 적용시킨 경우는 자발적 노력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발은 되어 있었으나 시장에서 검증 받지 못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던 기술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예산을 절약한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를 감안할 때 전자와 마찬가지로 후자도 ‘자발적 노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우 전자에 비해 성과금의 규모는 작아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 등을 참고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예산절약 행태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자본사용료 부과제도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현행의 회계제도상 사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예산성과금 제도 내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거나, 컴퓨터나 복사기 등 각종 사무용품이 비록 법적인 사용연한기준은 넘었지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 구매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절약되는 예산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시행초기인 만큼 관대한 기준해석 등 유연한 제도운영을 통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경비절감 노력은 당연한 업무수행의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함으로써 절감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자발적이고 특별한 노력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조직문화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운영방식이 불필요하게 많은 성과급 지급을 야기하고 이것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제기될 수 있지만, 철저한 사후관리가 병행된다면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경비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 향후 예산편성에서 이를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각 부처의 자체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텍사스주의 「SEIP」제도나 볼티모어 카운티의「예산절약공유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각 행정부서 단위에서 동 제도들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텍사스주는 해당 부서의 행정조정자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볼티모어 카운티의 경우는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부서 차원에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자체심사위원회」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자체심사위원회」는 주로 제안에 대한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그 기능이 매우 단순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동위원회의 기능을 현재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안제도 및 예산성과금제도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기능을 홍보 및 교육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Ⅲ. 결론
외국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예산성과금 등 인센티브 제도는 성과를 강조하는 최근에 세계적인 재정개혁의 추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하나의 정책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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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8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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