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석기시대
2) 청동기시대
3) 초기철기시대
4) 가야시대
5) 고구려
6) 백제시대
7) 통일신라시대
8) 고려시대
9) 조선시대
10) 현대
2) 청동기시대
3) 초기철기시대
4) 가야시대
5) 고구려
6) 백제시대
7) 통일신라시대
8) 고려시대
9) 조선시대
10) 현대
본문내용
화장하는 일을 말한다.
이 법은 매장·화장 등의 시기·장소·신고·방법,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당의 설치,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설치,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설치금지·폐지 또는 관리인, 거부금지, 매장·화장·개장의 절차, 도면·대장 또는 서류의 비치, 검사와 보고,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취소, 무연분묘정리, 손실보상, 개장명령, 시체운반업,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60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한다(162조). 분묘는 사람의 시체·유골·遺髮 등을 매장하여 死者를 祭禮하거나 기념하는 장소를 말한다. 분묘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제사 ·예배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발굴하는 행위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尊崇感情을 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古墳과 같이 전혀 존숭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분묘는 이 죄에서 말하는 분묘가 아니다. 또 생전에 墓石을 새겨 건립하여 두는 것만으로는 아직 분묘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분묘에 대한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가 현존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른바 연고자 없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죄가 성립한다. 발굴이라 함은 분묘 내에 있는 시체 ·유골·棺 등이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판례는 유골 ·시체가 외부로부티 인식할 수 있는 상태까지 顯出되지 않아도 발굴죄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1962.3.29 대법원판례).
盜掘이란 역사적 ·문화적 유적을 법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발굴하는 일을 말한다.
원래 고고학에서의 발굴조사는 학문적인 필요와 요청에 의하여 어떤 연구상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발굴조사를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출토품의 골동적 가치를 노려 사욕을 취하거나 골동품 수집을 취미로 하는 불법적 발굴도 도굴에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 취미적인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발굴과 학문적인 목적을 위한 발굴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밟은 발굴조사라 해도 거친 발굴방법을 취하거나, 충분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발굴 결과와 자료를 사물화하여 공표하지 않으면 도굴과 다를 바 없다.
도굴은 대개 왕릉이나 副葬品이 많은 厚葬者의 무덤이 대상이 되며, 이러한 예는 이미 기원전의 기록에서 나타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들의 시신이 있는 피라미드에 교묘한 迷路를 만들어도 도굴꾼들이 알아내 부장품을 도굴하였다. 역대 파라오들은 도굴의 방지에 부심하였는데, BC 16세기 투트메스 1세는 1700년 전부터 계속되었던 피라미드의 造營을 단념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산골짜기 암굴에 은밀하게 왕의 시신을 매장하였으나, 이것마저 알아내어 부장품을 도굴하였다.
한국에서도 예로부터 도굴을 엄히 다스려 조선시대에는 發塚律을 준용해서 처벌하였다. 조선 후기 1868년(고종 5) 독일인 E.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생부 南延君의 묘를 파헤치려다 미수에 그친 남연군 분묘도굴사건은 특히 유명하다. 왕릉 등 고분 도굴은 특히 일제강점기에 심하여 문화재의 私藏이나 해외유출은 거의 도굴에 의해 이루어졌다. 8 ·15광복 후 63년 2년간에 걸쳐 400여 점의 문화재를 도굴하였던 현풍(玄風)도굴사건에서는 71년 국보 138호로 지정된 금관이 발굴되었으며, 66년 불국사 석가탑 내부유물 탈취기도사건에서는 손상된 탑의 복구 도중 2층 옥개석에서 세계 최고의 목각 인쇄물인 다라니경을 비롯 수십 점의 석가탑 사리장치 유물(현재 일괄하여 국보 126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법은 매장·화장 등의 시기·장소·신고·방법,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당의 설치,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의 설치,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설치금지·폐지 또는 관리인, 거부금지, 매장·화장·개장의 절차, 도면·대장 또는 서류의 비치, 검사와 보고,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취소, 무연분묘정리, 손실보상, 개장명령, 시체운반업,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60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한다(162조). 분묘는 사람의 시체·유골·遺髮 등을 매장하여 死者를 祭禮하거나 기념하는 장소를 말한다. 분묘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제사 ·예배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발굴하는 행위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尊崇感情을 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古墳과 같이 전혀 존숭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분묘는 이 죄에서 말하는 분묘가 아니다. 또 생전에 墓石을 새겨 건립하여 두는 것만으로는 아직 분묘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분묘에 대한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가 현존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른바 연고자 없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죄가 성립한다. 발굴이라 함은 분묘 내에 있는 시체 ·유골·棺 등이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판례는 유골 ·시체가 외부로부티 인식할 수 있는 상태까지 顯出되지 않아도 발굴죄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1962.3.29 대법원판례).
盜掘이란 역사적 ·문화적 유적을 법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발굴하는 일을 말한다.
원래 고고학에서의 발굴조사는 학문적인 필요와 요청에 의하여 어떤 연구상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발굴조사를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출토품의 골동적 가치를 노려 사욕을 취하거나 골동품 수집을 취미로 하는 불법적 발굴도 도굴에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 취미적인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발굴과 학문적인 목적을 위한 발굴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밟은 발굴조사라 해도 거친 발굴방법을 취하거나, 충분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발굴 결과와 자료를 사물화하여 공표하지 않으면 도굴과 다를 바 없다.
도굴은 대개 왕릉이나 副葬品이 많은 厚葬者의 무덤이 대상이 되며, 이러한 예는 이미 기원전의 기록에서 나타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들의 시신이 있는 피라미드에 교묘한 迷路를 만들어도 도굴꾼들이 알아내 부장품을 도굴하였다. 역대 파라오들은 도굴의 방지에 부심하였는데, BC 16세기 투트메스 1세는 1700년 전부터 계속되었던 피라미드의 造營을 단념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산골짜기 암굴에 은밀하게 왕의 시신을 매장하였으나, 이것마저 알아내어 부장품을 도굴하였다.
한국에서도 예로부터 도굴을 엄히 다스려 조선시대에는 發塚律을 준용해서 처벌하였다. 조선 후기 1868년(고종 5) 독일인 E.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생부 南延君의 묘를 파헤치려다 미수에 그친 남연군 분묘도굴사건은 특히 유명하다. 왕릉 등 고분 도굴은 특히 일제강점기에 심하여 문화재의 私藏이나 해외유출은 거의 도굴에 의해 이루어졌다. 8 ·15광복 후 63년 2년간에 걸쳐 400여 점의 문화재를 도굴하였던 현풍(玄風)도굴사건에서는 71년 국보 138호로 지정된 금관이 발굴되었으며, 66년 불국사 석가탑 내부유물 탈취기도사건에서는 손상된 탑의 복구 도중 2층 옥개석에서 세계 최고의 목각 인쇄물인 다라니경을 비롯 수십 점의 석가탑 사리장치 유물(현재 일괄하여 국보 126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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