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관련판례의 검토
1.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1995.5.23 선고 94마2218 판결)
2. 공사중지 가처분 이의(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
3. 공사금지 가처분(1997.7.22 선고 96다56153 판결)
Ⅲ. 결
Ⅱ. 관련판례의 검토
1. 공작물설치금지 가처분(1995.5.23 선고 94마2218 판결)
2. 공사중지 가처분 이의(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
3. 공사금지 가처분(1997.7.22 선고 96다56153 판결)
Ⅲ. 결
본문내용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조항을 발견하기 어렵다. 판례가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침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경권에 기해서가 아닌 소유권에 기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권리침해의 구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ⅰ)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직접적·구체적 법률을 제정하거나 ⅱ) 기존의 헌법에 다음과 같은 환경권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생활이익이 인정되는 모든 국민은 환경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환경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권리침해의 구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ⅰ)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직접적·구체적 법률을 제정하거나 ⅱ) 기존의 헌법에 다음과 같은 환경권 조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생활이익이 인정되는 모든 국민은 환경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환경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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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환경권의 기본법리)
- 2016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이론)
- 2017년 2학기 환경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환경권의 기본법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