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중에서 통치구조론의 한 부분인 정부형태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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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중에서 통치구조론의 한 부분인 정부형태론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부형태의 의의
1. 정부형태의 개념
2. 정부형태의 분류
(1) Loewenstein의 분류이론
(2) Duverger의 분류이론
(3) 그 밖의 분류이론들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1.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기원
(3) 대통령제의 구성원리
(4) 각 국의 대통령제 적용형태
(5) 대통령제의 장. 단점
2.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의원내각제의 기원
(3) 의원내각제의 구성원리
(4) 각 국의 의원내각제의 적용형태
(5) 의원내각제의 장. 단점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4. 그 밖의 정부형태(절충형 정부형태)
(1) 이원정부제
(2) 회의정부제

Ⅲ.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1.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변천사
2. 오늘날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본문내용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행정권을 모두 부여한 과두정부제였다. (사실, 이 5.16군사쿠데타에 의해서 들어선 혁명정부가 모든 통치권을 독점한 혁명위원회제도를 채택한 것은 쿠데타의 성공을 위한 과도기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별달리 큰 의미를 부여할 가치가 없다.
) 허영, 한국헌법론, 701p
(3) 제3공화국(1962년)의 정부형태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에 입각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관계없이 임명하였고, 국무회의는 국가정책에 대한 심의기관에 불과하였다. 국회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지 않았으며, 정부도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요소에서는 대통령제가 중심이면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가미되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인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부는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정부구성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다.
한편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과는 달리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뿐만 아니라 임시국회소집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었고, 긴급명령권, 긴급재정, 경제처분권, 계엄선포권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우월한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다수당의 당수를 겸하고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한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하여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에의 예속을 강하게 함으로써 정당국가의 경향을 띠기도 하였다.
(4) 제4공화국(1970년대)의 정부형태
1971년, 이른바 유신헌법에 의해 마련된 제4공화국 헌법의 정부형태는 우리 헌정 사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장 강화시켰던 정부형태로, 대통령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신대통령제라고 부를 수 있다.
) 허영 교수는 그러나, 이를 '대통령 중심의 절충형' 내지는 '변형된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705p
즉, 이 시기에는 권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라는 이름아래, 권력의 인격화를 기하고 있었다. 권력의 분산은 이원적으로 행하여져 주권행사기관으로서 국민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헌법위원회를 두었고, 일반적인 통치기관으로서 국회와 정부, 법원을 두었다. 국회는 입법권을, 행정부는 행정권을, 법원은 사법권을 가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주권행사기관인 대통령이나 통일주체국민회의, 헌법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여 사실상에 있어서는 권력분립이 잘 실현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회해산권, 국민투표발의권, 긴급조치권 등을 가져 단순한 중립적인 조정자가 아니라 영도자적 지위에 있었다.
(5) 제5공화국(1980년대)의 정부형태
1980년대에 등장한 제5공화국 헌법의 정부형태는 제4공화국 헌법의 정부형태의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제4공화국 헌법에서 인정되었건, 의회민주주의상 그 유례가 드물었던, 대통령의 국회관여권과 법원관여권을 없앴고, 통일주체국민회의제도를 없애 민주화. 권력분립화의 길을 밟았다. 그러나 고전적인 대통령제와는 다르며, 미국 헌법에서는 인정되니 않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었고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행사기관인 국민과 국민대표기관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집행권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각각 분리하여 부여하고, 헌법보장기관으로 헌법위원회를 두어 상호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 국무총리제를 두고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결의권,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하며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에게 비상조치권과 계엄선포권을 부여하여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이원정부제와 비슷한 점이 많았으며, 엄밀히 말해 '이원정부제' 내지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통괄하여 강력한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로 운영되었다.
2. 오늘날 한국헌법상의 정부형태
(1) 원칙
소위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라고 볼 수 있는 현행 헌법하의 정부형태는 변형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2) 대통령제적인 요소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66-①).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67-①), 국민으로부터 직접 그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5년의 임기동안(§70) 탄핵소추의 경우(§65)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으며 법률안거부권이 있다.(§53-②).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으로서(§88) 단순한 대통령보좌기관에 불과하다.
(3)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이와는 달리, 현행헌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를 두고 있고(§88, 89),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제를 두고 있다(§86-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하고(§86-②), 국무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87-①,③). 또한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63-①). 그리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82). 다음으로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52),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와 그 위원회도 이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62-①,②). 마지막으로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43, 국회법 §29-①).
◈ 참고문헌 ◈
허영, 한국헌법론
권영성, 헌법학원론
홍성방, 헌법Ⅱ
김철수, 한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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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5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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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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