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자치권-현 지방인사자치권의 행태와 개선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지방인사자치권-현 지방인사자치권의 행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인사자치에 대한 개념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

Ⅱ. 지방인사자치제도의 이론적 배경
-자치정부의 인사권 팽창에 대한 합리적 근거

Ⅲ. 외국의 지방인사제도
1. 미국의 지방 인사제도
2. 일본의 지방인사제도
3. 한국의 지방인사제도
4. 현재상황

Ⅳ. 개선방안

Ⅴ. 제안 - 기초자치인사위원회의 기능 발휘

Ⅵ. 결론

본문내용

한다. 따라서 인사위원도 그에 비례하여 신망 있는 6급 공무원 1인 정도는 임명하거나, 5급 이상 간부급일지라도 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내부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대표성은 상당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4) 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서면심의 대상안건 사전지정 운영이 필요하며,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한 위원회 운영으로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현행보다 훨씬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로 참석률을 높여 활성화해야 한다. 단체장의 임기말·초 인사위원회 운영 지양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함양햐야 할 것이다. 현행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5) 실질심사 기능 강화
인사 감사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법제도의 취지가 좋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무진의 노력 없이는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실무진이 인사위원회를 법대로 운영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다.
[기초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제도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조선일 (순천대학교)
Ⅵ. 결론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재개된지도 10년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형식적인 자치에서 내실을 갖춘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민선 단체장의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역은 아무래도 지방의회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역할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인사권의 남용을 우려한다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의 자격과 직급 및 인원수 등을 엄격하게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다소나마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인사권에 의한 공무원들의 장악도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미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중앙(연방)정부의 인사권한에 관련한 통제 및 간섭을 비교적 덜 받는 반면 일본은 미국보다는 중앙정부의 인사정책 및 연계성에 조금 더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인사제도는 미국(직위분류제)보다는 일본(계급제)에 가까운 형태로 비춰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역시 일본의 자치법을 모방한 것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륙형의 단체자치형태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의 권한에 의존하는 종속적인 관계보다는 지방정부 자율적인 인사제도 및 정책 수립을 우선시하는 인사자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중앙정부에 얽매이고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는 지방인사자치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그 진정한 의미에 벗어나는 것일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재를 스스로 발굴하여 임용, 근무케 하는 것이 올바른 지방 공무원 인사의 방향이 아닐까 한다.
또한 민선이후 정실화, 엽관화 되어가고 있는 인사관리체계를 공정하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운영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인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내부위원의 대표성 확보, 인사위원회 운영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과 아울러 기초 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인사위원회 조직의 상설화와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인데 이러한 제도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인사위원회 조직을 상설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인사위원은 겸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율이 저조한데다 업무량도 과다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 위촉위원들은 자치단체의 인력관리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상설조직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민선단체장의 정실인사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 하여금 인사권남용이나 정실을 따져 물어서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위원장으로 하여금 5급 이상 주요보직에 대한 전보·승진심사 결과를 사후에 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실, 논공행상,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인사부조리를 의회에서 청문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조직내부에서만 작용하는 문제이고 선거구민과 직접 상관이 없는 폐쇄성을 갖고 있으므로 시민단체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간(광역-기초간, 기초-기초간) 정책연계 및 협력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연계 및 협력 강화와 공무원의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 경로의 합리적 운영을 모색하여야 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한 적정 보직의 경로를 구체화함으로써 인사교류로 인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인재육성, 행정의 전문성 제고, 공무원의 의식개혁 등을 목적으로 민간기관(민간기업, 대학 등), 국제기구, 외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인사교류도 활성화하여야 한다. 주 5일 근무제의 실시, 공무원 조합의 출범 등 행정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따른 공무원 신(新)인사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인사 임용 및 관리를 통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현명하게 대비해야 하며, '경쟁'(competition)과 '개방'(openness)의 개념을 더욱 확산시켜 관료제적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3.12.14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29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