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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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보험범죄의 의의
1. 보험의 기능
(1) 보험의 순기능
1) 손실의 보상
2) 근심 ․ 걱정의 감소
3) 투자자금의 원천
4) 손실통제
5) 신용증대
(2) 보험의 역기능
1) 사업비의 발생
2) 보험사기
2. 보험범죄의 개념

Ⅲ. 보험범죄의 현황과 유형
1. 보험범죄의 현황
2. 보험범죄의 유형과 사례
(1) 보험범죄의 발생형태
1)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유형
2)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유형
3) 보험사고를 위장 ․ 날조하는 유형
4) 보험사고 발생시에 부보되지 않은 손해를 부보한 것으로 변경시키는 유형
5) 보험사고 발생시에 사기하는 유형
(2) 보험범죄 사례
3. 보험범죄의 조사
(1) 보험사고의 조사
(2) 보험사고, 범죄조사의 문제점
1) 보험사고 조사의 어려움
2) 경찰과의 업무 협조관계의 문제점
3) 조사기간에 관한 규정
4) 다른 법익과의 충돌

Ⅳ. 보험범죄의 특성
1. 보험범죄의 특성
2. 피해 및 피해자의 특성
(1) 피해의 특성
1) 피해액
2) 국민경제적 손실
(2) 피해자의 특성

Ⅴ. 보험범죄의 발생원인
1.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적 성향이 관용적
2.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사기성향 자극
3. 보험사의 클레임 관행, 인식부재
4. 관대한 법집행 등 사회적 방지장치 부재

Ⅵ. 보험범죄에 대한 대책방안
1.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보험업계의 미온적인 대응
(2) 보험업계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1) 생명보험업계의 공동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2) 손해보험업계의 공동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3) 각 보험회사의 대응노력과 문제점
(4)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핵심적 문제점
2. 보험범죄 방지대책
(1) 제도적 방안
1) 보험범죄 전담감독부서의 설립
2) 보험범죄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설립과 정보시스템 전담기관의 설립
3)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4)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지표의 활용
5) 회사별 대응방안의 수립과 시행
6) 업계공동의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7) 조사자 활동의 합법화 추진
(2) 법적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음부터 외국에서와 같이 완벽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에 있어서 문제가 될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는 주로 피조사자의 개인생활이나 건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이러한 사항자체가 프라이버시권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은 그 발생과정으로 보아 사적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위법성은 소멸된다. 또한 이들의 보호이익에 우선하는 다른 보호이익이 존재하면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7) 조사자 활동의 합법화 추진
생보의 생존·사망요원이나 손해사정인이 의료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실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의 규정으로 활동상의 제약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조사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자료열람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상해보험약관에서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료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적 방안
미국의 대다수 주들은 보험사기를 중죄로써 규정하고 있고, 독일이나 중국, 오스트리아 등의 형사법에서도 보험사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보험사기 규정을 첨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험살인에 대하여도 형법전에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제25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 모살에 해당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보험살인과 같은 탐욕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거나 간악 ·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대한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병희, 보험범죄론(2001), p199
보험사기에서 정상적인 보험을 체결하고서 뒤에 그 보험을 이용하여 사기를 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용하여 보험을 사기로 체결했다면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있고 또한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부터 사기의 기수로 되어 처벌이 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한다면 보험가입자들의 신중한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보험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 조사권, 개인정보 집적 및 제공, 건강보험 보험금지급심사 관련제도 등이 2002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신설되었으나,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향후 제반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필요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최적의 해결책 합의, 기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Ⅶ. 결론
지금까지 보험범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중요한 문제점들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보험제도는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보험은 많은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여 경제안정을 유지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과 사회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사회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언이 있듯이 오늘날 보험의 순기능 이상으로 보험범죄라는 역기능이 득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여 보험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 도덕적 · 윤리적 측면에서 사회의 규범을 파괴하는 보험사기 및 보험금 목적의 살인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용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보험범죄를 조사하고 가려낼 능력과 체제를 보험업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는 다른 어떠한 경제범죄자의 행동보다도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적극적인 예방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범죄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수사당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업계와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 역시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보험업계가 사고조사와 보상업무 분야의 인력을 강화하고 보험범죄의 적발사례나 범죄유형 등을 연구 · 분석하여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범죄는 모두가 검거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여 보험범죄 특히 모방범죄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보험범죄 방지와 척결을 위한 범업계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액계약 및 중복계약에 대한 업계 공동의 위험관리와 사고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보험범죄 방지에 활용하고, 한편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보험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보험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풍토 자체를 없애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병희, 보험범죄론, 형설출판사, 2001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감독원, 1997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제3판)
최기원, 보험법, 박영사
참고논문
김성태,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생명보험협회 세미나, 2001.3.15.)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서영제,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88
이병희, 보험범죄와 범죄인의 특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집(한국법학회), 1999
조해균, 보험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1990
안병재, 보험범죄현황과 방지시스템, 대한손해보험협회, 2001
보도자료 - 2003. 3. 5. 손해보험협회 문형기, 형사정책연구원 탁희성
인터넷사이트
보험금심사협의회
http://www.licam.com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보험범죄신고센터
http://insucop.fss.or.kr
/
안경철의 보험연구포럼
http://www.assuranceforum.com
보험개발원 http://www.kidi.co.kr
한국화재보험협회 http://www.kf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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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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