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백화점의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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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윤리경영의 필요성

2.윤리경영추진경과

3.윤리경영 6대테마

본문내용

동의 원칙으로 삼는다. 전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세계 윤리 실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세계 윤리실천지침은 신세계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 접대 · 편의수수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금전
'금전'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향응/접대
'향응 · 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 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4. 신고자
'신고자'라 함은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5.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업무수행 기준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의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이나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직 o 간접적으로 제안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1.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의 금지
임직원들은 직촹간접적으로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물이나 여행(경비), 향응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위의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연루해 줄 것을 요청 하거나 조장, 묵인 또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1) 당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특정인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금지
(2) 특정인의 재화나 용역을 상당히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위금지
(3)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금지 이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행위에 앞서, 임직원들은 반드시 관리담당 임원이나 지원담당 임원 또는 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품, 경제적이익 등의 수수행위 금지
1. 금전 및 선물관련
(1) 일반원칙
①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②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2) 신고대상
① 집, 회사로 선물 등이 배달된 경우
② 직접 받거나 전달 받은 경우
③ 직접 대면하여 주는 선물을 돌려준 경우
(선물을 돌려준 모든 경우도 신고 실시)
(3) 신고절차
불가피하게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한 임직원은 금품수수 신고서 양식(또는 사내 전자메일에 의한 신고)에 의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직속 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받은 임원은 처리 내용을 지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한 금전과 선물은 직속 임원이 직접 제공자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품수수 신고서 양식(별첨Ⅰ)
2. 향응/접대 관련
(1) 일반원칙
①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②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2) 신고대상
식사, 음주, 스포츠,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 룸살롱, 단란주점, 골프장, 카지노, 증기탕, 안마시술소, 놀이시설 등
(3) 신고절차
불가피하게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수수한 임직원은 향응촹접대촹편의수수 신고서 양식(또는 사내 전자메일에 의한 신고)에 의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직속 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받은 임원은 처리내용을 지시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4) 향응 · 접대 · 편의수수 신고서 양식(별첨Ⅱ)
3. 직무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1) 편의제공 수수
①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하여 모든 피교육생에게 제공되는 시설, 식사 및 교통편의를 수수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편의를 수수한 임직원은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향응 접대 관련 규정 적용)
③ 신고대상
- 협력회사 비용(전액 또는 일부)으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견학을 가거나 갔다 온 경우(견학을 위한 해당부서의 품의는 별도 실시)
- 협력회사로부터 숙박, 교통 등을 제공 받은 경우
④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2) 부채상환 및 보증의 수수
①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은 금전수수로 본다.
②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대출 보증 및 각종 보증의 수수는 금지한다.
③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3) 동산·부동산에 대한 차용
①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금전 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④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차용은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4. 미래에 대한 보장
①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 알선 및 거래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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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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