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증권규제의 새로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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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EU 경제법 개정 패턴

Ⅲ. 금융서비스 이행계획과 Lamfalussy 보고서
1. FSAP(금융서비스 이행계획)
2. Lamfalussy 보고서
3. Lamfalussy 체제하의 새로운 입법 및 정책 시행 과정

Ⅳ. Lamfalussy 과정을 기초로 한 FSAP의 구체화 작업
1. 투자서비스지침(ISD)의 개정 (안)
2. 유럽단일계획지침 (안)
3. 상장기업의 정보공시 지침 (안)
4. 시장 불공정행위 지침
5. UCITS 개정지침

Ⅴ. 결론

본문내용

단일화하였음
- 이번에는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이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지침에 관한 토의와 함께 상장기업의 공시정보에 관한 EU 기준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됨
- 현재 여론수집(public comment)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의 세가지임
o 첫째, 재무제표의 분기 베이스 공시 (단, 매출이 2,500억 유로 이하의 기업은 매출과 손익계산서만, 규제시장에 사채만 상장하고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은 반기 베이스)
o 둘째,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에 의한 투표 또는 전자투표
o 셋째, 의결권과 주주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의결권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보고의무를 5%로 변경하거나, 의결권의 15% 및 30%를 초과할 때의 공시, 5영업일 이내의 공시, 주주간 협정내용의 전면 공시 등에 대한 검토
o 넷째, 정보를 공시하는 수단으로서 인터넷 싸이트
- 이미 두차례에 걸쳐 여론 수집이 이루어졌으므로 근 시일내 「상장기업의 정보공시 지침(안)」이 나올 예정이며, 지침의 시행 과정에서 Lamfalussy 보고서의 레벨 2 Comitology 절차가 활용되어 상세규정이 정해질 것임
4. 시장 불공정행위 지침
- 「내부자 거래 및 시세조종 규제지침」은 통칭 「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지침(Market Abuse Directive)」으로 부르는데,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에 관한 역내 통일규제를 정하고 있음
o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1989년에 「내부자거래 규제지침」(89/592/ EEC)이 채택되었으나 이번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시세조종에 관한 규제가 추가되어 단일 지침으로 시행됨 (*2003. 1. 28 최종안 확정)
o 시세조종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는 IOSCO(증권감독자국제기구)가, EU에서는 FESCO(유럽증권감독자포럼)이 각각 2000년 5월과 9월에 지침이 되는 문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번 지침은 양 기관의 기본입장을 입법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o 동 지침에 의해 EU 역내 금융시장간 경쟁시 악영향이 시정되고, 시장의 일체성이 확보될 수 있음
- 개정지침에서는 당해규제를 관할하는 당국은 EU 회원국별로 단일기관으로 압축되어 역내 국제간 증권거래가 급증에 따른 국가간 정보의 교환이나 검사를 실시시 효율성 확대가 기대됨
- 또한 시장 불공정행위 규제지침은 유럽 단일 사업설명서지침(안)과 함께 Lamfalussy 보고서가 정한 새로운 접근(레벨 2)인 Comitology 절차를 최초로 적용한 예로서 2002년 3월에 CESR(유럽증권감독자위원회)에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함
5. UCITS 개정 지침
-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양도가능증권의 집합적투자=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1985년에 UCITS 지침(85/ 611/EEC)이 제정됨
o 동 지침에 의해 UCITS의 역내 단일면허가 도입되고 EU 회원국에서 인가된 UCITS는 EU 역내에서 언제나 판매가능함
o 그 결과 투자신탁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어 2000년말에는 3.5조 유로, EU GDP의 약 40% 규모로 성장함
- 동 지침에서 단일 면허의 적용대상은 운용처가 역내의 「규제시장」(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채권 등 양도가능 증권인 투자신탁에 한정되어 왔음
o FSAP 준비단계인 1998년 7월에 이미 지침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1999년 5월에 나온 FSAP도 제1전략 목표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음
- 지침의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UCITS 지침의 운용범위 확대 : 은행예금 기타의 유동 금융자산 등을 투자신탁 운용대상에 포함
② UCITS 뿐만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운용회사 자체에도 역내 단일면허를 부여하여 운용회사가 개인이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산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함
③ 펀드와 자산운용자 쌍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개인투자자 보호
- 이상과 같이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 개정 지침이 제안되었으며, 양 지침은 개정안 제출이후 3년을 경과한 2001년 12월에 동시에 채택됨
<1> 금융상품으로서의 투자신탁에 관한 지침
o 리스크 분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UCITS 운용처를 은행예금, 단기 금융시장, 규제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옵션이나 선물 등 금융 파생상품, 기타 투자신탁(funds of funds) 등으로 확장함
<2> UCITS를 운용하는 투자신탁 운용회사에 관한 지침
o 운용회사의 건전성에 관한 역내 기준을 설정하여 투자자보호를 실현하고 운용회사에게도 은행·증권·보험 등에 부여하고 있는 단일 면허를 부여함
o 개인대상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대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Ⅴ. 결 론
- 본고에서는 2000년이후 EU 증권관련 규제가 크게 재검토되고 있음을 배경으로 하여, 유럽위원회 재검토 (안)의 핵심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봄
- 개정 움직임은 1992년 시장통합후 「잔존장애 철폐」를 위해 「미세조정」이라는 소극적인 위치에서 파악될 수 없었던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상기 모티베이션에 더하여, 유로도입 이익을 충분히 현재화하기 위한 「통합심화형」모티베이션이 있으며, 유럽의 ICT화라는 새로운 전략목표에 적합한 「환경변화 적응형」의 법개정도 있음
o EU에서는 증권회사와 함께 증권시장 자체에도 단일면허 체제가 시행되고, ICT화를 진행한 기업 측면에서도 단일 증권 발행시장이 명실공히 출현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 둘째, Lamfalussy 보고서가 정한 새로운 EU 증권입법·정책시행 과정은 변화가 급격한 증권시장에서 EU법제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역동성을 뒷받침함
- 2002년 현재 많은 지침(안)이 2003년이라는 최종기한을 목표로 심의중 내지는 Comitology 과정중에 있음
o 향후 과제는 각 지침의 채택·시행후에 새로운 EU 증권법 체계의 재분석과 재평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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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7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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