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NIMBY)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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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발의 외부효과와 지역갈등

2. 지역갈등의 발생요인

3. 지역갈등의 최근사례

4. 지역갈등의 해소대안

본문내용

개발이익 또는 혐오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피해집중지역 주민에게 장기간에 걸쳐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住民利益法」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3) 분쟁조정기구의 설립과 조정절차의 규정
한편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법 제정은 주민의 의견수렴 보다는 주민집단반대운동의 억제수단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행정절차법은 총무처에 의해 1987년에 제정이 시도 되었다가 보류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여 원래의 의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칭 "입지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1991년 설립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년 이상의 활동기간 동안 4건의 분쟁조정으로 설립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을 계기로 이를 보완, 발전하는데 초점을 지니고 시작되어야 할것이다. 입지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입지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민합동으로 구성하고 전문가를 포함시켜 이견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경분쟁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참여는 분쟁의 내용 자체가 전문적,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분쟁당사자만으로는 합리적인 이해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정당성을 지닌다. 시설계획의 초기단계부터 당해사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업주체와의 의견조정과 중립적인 위치에서의 대민협상을 중재하도록 해야 한다. 김포매립지 건설과 관련한 배달환경연구소의 역할이나 화성군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분쟁에서의 "관민합동환경오염조사단"의 기능은 전문가 중재행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4) 시설의 복합(facility package) 및 지역간 시설의 안배
주민들이 회피하려는 혐오시설과 연접하여 주민선호시설을 동시에 입지하므로써 주민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소각장을 건립할 때 인근주민을 위한 수영장, 탁구장, 독서실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구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소각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제공과 난방비의 감면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나 고용창출 등 간접적인 지역편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 지역마다 모두 회피하는 핵폐기물처리장을 네바다주 유카벨리에 입지하면서 당해지역에 대하여 교육세의 감면과 학교시설의 확충, 공원의 조성 등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수립한 것을 들 수 있다.
지역간 혐오시설의 안배는 입지예정지역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완화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1993년 7월 환경처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을 총 34개소에서 19개소로 축소하는 대신 시군별로 총 134개소의 소규모 단독매립지를 건설하도록 한것은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보다 특이한 최근의 예로서는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의 매립지 선정을 들수 있는데 한경면에서는 마을마다 돌아가며 매립지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7월말 판포리매립장이 포화에 이르자 8월 부터는 용수리, 그리고 그 다음은 청수리로 미리 예정하여 里民들간의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소각장건립의 경우, 소각규모를 소형화하는 대신에 여러지역에 분산토록한 정책은 대표적인 시설안배의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 지역간의 형평성 확보방안의 하나이며 이는 곧 지역문제 지역해결 원칙의 확립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 각구의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어떤 형식이든 이를 지키고 쓰레기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자치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건설할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설입지의 형평성확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하의 혐오시설 입지와 관련한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은 임명제하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자치단체간 협상과 중재 등을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유형에 따라서는 광역적으로 제공할 공공서비스가 있고 이 경우 행정구역이 아닌 특별구역의 설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범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분쟁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당사자사이에 대화와 타협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며 우리사회에서의 협상/중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환경분쟁이나 입지갈등의 유발원인은 특정 자치단체나 특정 지역주민 또는 개발사업의 주체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갈등주체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결책의 모색은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상/중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나 미국의 포드나 록펠러재단과 같은 공익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민간기관에 의한 중재 활성화는 지역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도시개발사업수행을 위한 협상연구.
Bosley, P., and K. Bosley, "Public Acceptability of California's Wind Energy Developments: Three Studies." Wind Engineering 12 (5), pp. 311-8.
Jonggyu Lee, 1993, "Creating Effective Human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the Homeless," a Ph.D dissertation, School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Rothblatt, D. N., 1978, "Multiple Advocacy: An Approach to Metropolitan Planning." JAIP 44 (2), pp.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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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8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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