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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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실을 발견하고 카드사에 신고했으나 타인에 의해 만원이 부정사용된 이후였습니다.
즉시 카드사를 방문해서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했으나 카드사에서는 본인이 잃어버린 과실이 있다며 70%만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전액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답)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의해 분실. 도난으로 인해 부정사용액이 발생했을 때 회원이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이전 발생한 물품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의 중대한 과실(카드사에서 입증)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등을 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의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
*물품, 용역구입을 가장한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정사용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하여 부정사용, 이들이 관련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 도난당하여 생긴 부정사용의 경우
위 사항에서 제외되고 카드사에 의해 밝혀진 회원의 뚜렷한 과실이 없을 경우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회원에게 부정사용액의 일정액을 전가하려 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발급받아 사용한 카드대금 변제
(문)
자식이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입니다. 얼마 전 카드사로부터 자식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으니 변제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사용한 것이어서 도의적으로 변제는 해야 되겠지만 카드사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의 경우 신용카드사는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에게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용카드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카드사는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취소할 경우 카드사는 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사술로서 카드사를 속였다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정대리인이 카드발급을 취소한 후 미성년자는 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물품은 현존하는 상태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원 부도 후 신용카드 잔여 할부 결재는
(문)
두 달전 강남의 모 전산학원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자격증 강의 6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200만원 결재하였습니다.
2달동안 강의를 받다가 최근 갑자기 학원이 부도가 나서 수강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신용카드의 잔여 할부대금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
이건의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제 12조의 4항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신용제공사인 카드사에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 한 후, 그 이후에 청구되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문)
얼마전 A 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보니 본인이 B신용카드사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카드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카드사에 알아보니 본인이 2년전 불법카드깡 가맹점주로 적발되어 신용불량자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가맹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된 신용정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등은 해당 신용정보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사용시 잔액 환불 거부
(문)
구두매장에서 구두(85,000)를 구입하면서 상품권(10만원권 1매)를 제시하면서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했으나 매장직원은 1만원권 상품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주었습니다.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면 금액의 60/100 이상의 사용시 잔액의 현금반환이 가능토록 되어있어(1만원권 이하의 경우는 80/100이상)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우리원에 피해구제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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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2.19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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