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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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법의 개념

Ⅲ. 정신보건법의 개정배경 및 개정내용

본문내용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5) 제5차 개정 :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6,893호)
① 개정배경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 기술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 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 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 단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② 주요골자
a.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 재해와 그 밖에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법 제4조).
b.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 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c.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함(법 제16조).
d.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공급되는 위험물질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2항).
e.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외에서 화재사고 등이 발생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
③ 개정문
법률 제6893호(2003.5.29)
소방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을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한다.
<20>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④ 변경조문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893호]
제26조 (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개정 2000.1.12, 2003.5.29>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정신보건복지관련법령 개정
(1) 정신보건법시행의 연혁
① 정신보건법시행령 1996.12.31.
② 정신보건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998.2.12.1998/02/24
③ 정신보건법시행령개정령 1998.5.6.1998/05/19
④ 정신보건법시행령 1998.5.6.1998/05/29
⑤ 정신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1999.6.16.
⑥ 정신보건법시행령 1999.6.16.1999/11/24
⑦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개정령(안) 입법예고 2000.5.15.
3) 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
① 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 (별표,서식) 1993.09.02
② 국립정신병원규칙 중 개정령안 1997.03.20
③ 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 중 개정령 1997.07.10
④ 국립정신병원운영규칙 1997.7.10.98/02/03
(4)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998.2.12.1998/02/24
②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 98.6.13.1998/06/22
③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1998.6.13.
④ 정신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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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23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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