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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전제주의적,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를 철폐하는 대신 민주적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공안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1951년 5월에는 1차 개정이 이루어져 주민투표에 의해 자치체경찰의 운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1952년에는 내각총리대신의 경찰행정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등 2차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이 독립한 이후인 1954년에는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1952년 일본이 독립한 이후에는 점령정책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찰제도의 개혁이 추진되어, 결국 1954년 5월에 경찰법의 전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도도부현 단위의 도도부현 경찰제도와 공안위원회에 의한 경찰관리라는 현행제도의 골격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