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과 루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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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개인에 있어 주권자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이에 복종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자기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무와 이익은 일치하고 계약은 결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루소는 앞서도 말했지만 프랑스 혁명에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통하여 임시정부와 민주정의 설립을 부여함으로써 계몽에 의해서 경멸당해 왔던 인미에 의한 자기 통치의 사상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자기 통치의 사상은 복종과 자유의 일치로서의 정체의 기본 구조 속에 포함되고 발견된 것이며 로크의 신탁통치론과 저항권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정부의 존재를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 모든 기능을 명백히 할 뿐만 아니라 정치체 속에 있으면서 항상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정부의 새로운 설립까지 수미일관하게 해명하여서야 비로소 복종계약설이 비판으로서의 사회계약설에 의한 통치의 근거 설정이 가능한 것이다. 루소는 바로 이러한 점을 중시하고 이것을 프랑스 혁명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루소의 계몽사상은 프랑스 혁명을 뒷받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 아니 그 이후의 프랑스 사회를 주도해 나간 사상적 흐름으로 크게 평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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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30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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