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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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 1961년의 개정내용

나. 1963년의 개정내용

다. 1973년 1월의 개정내용

라. 1973년 12월의 개정내용

마. 1980년의 개정내용

바. 1987년의 개정내용

사. 1995년의 개정내용

아. 1997년의 개정내용

본문내용

아. 1997년의 改正內容
1997. 12. 13 법률 제5435호로 공포된 개정법률은 종전 刑事訴訟法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審問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法院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함으로써 민생치안확보 및 犯罪搜査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인력이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개선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 바, 당시 法院과 檢察이 상당한 논란을 벌인 사항이다.
그 주요내용은, ①종전의 제201조의2제1항에서는 拘束令狀을 청구받은 地方法院判事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문할 수 있도록 하되,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되,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작성한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③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拘束令狀請求書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拘束期間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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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1.12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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