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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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고소송의 심리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Ⅲ. 심리의 절차

Ⅳ.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Ⅴ. 위법성판단의 기준

본문내용

는 예외적 사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② 피고책임설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며, 위법의 중대명백성은 입증책임의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입증책임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한다고 한다.
③ 검토
원고의 무효주장은 처분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서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본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만한 정당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Ⅴ. 위법성판단의 기준
1. 문제의 소재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의 법규는 판결시의 법규이어야 한다.
2) 처분시설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검토
판결시설은 법원의 행정감독적 기능과 소송지연에 따른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계속성을 가지거나, 미집행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판결시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시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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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1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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