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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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사의 개념

2. 임의수사의 원칙

3. 수사사항

4. 임의수사의 내용

5. 강제수사

6. 수사의 종결

본문내용

특별한 제한이 없다. 즉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체의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의 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증거보전
증거보전(證據保全)이라 함은 공판기일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기다리다가는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형소법 제 184조).
이 제도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있어서도 법원의 강제력행사를 가능케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강제력행사가 가능한 수사기관보다는 그것이 불가능한 피의자를 위한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검사, 피의자,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전된 증거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공판기일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의 과정을 거쳐 증거로 사용된다.
(6) 증인신문의 청구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닐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즉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거부한 경우 또는 수사시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참고인이 공판기일에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221조의 2).
참고인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또한 참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공판과정에서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증거보전의 절차가 주로 피의자를 위한 제도임에 반하여 증인신문의 청구는 오로지 수사기관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한다.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고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증인신문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이를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증거로 사용하게 된다.
(7) 감정유치
감정유치라 함은 임의수사의 방법인 감정위촉을 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강제수사의 한 방법이다(형소법 제221조의 3).
감정유치를 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구속기간으로 간주한다.
감정유치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처분이 있게 되면 그 유치기간 동안은 구속이 집행정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감정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8) 감정에 필요한 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의 위촉을 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거나,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형소법 제221조의 4).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고 판사로부터 그 허가장을 발부받은 검사는 이를 감정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감정인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이를 제시한 후 처분을 행하게 된다.
(9)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 압수 도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417조). 이를 준항고라 하며 이러한 준항고를 받은 법원은 준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항고요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419조).
준항고를 받은 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소법 제415조).
6. 수사의 종결
(1) 수사종결권자
수사종결권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경우에는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수사를 종결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하게 된다.
(2) 수사종결의 방법
수사를 전개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고 그 사건을 처리한다.
검사의 수사종결의 방법은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기소)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불기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그 이외에도 다른 검찰청이나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방법 또는 기소중지와 같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건처리를 중지하여 두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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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9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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