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각 공화국별로 나타나는 정당청치의 행태와 현 정당정치의 문제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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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정당의 기원과 정의
제1항 정당의 기원과 발생
제2항 정당의 정의
제2절 정당의 기능
제3절 각 공화국별로 나타난 정당정치의 행태
제1항 제1공화국의 정당정치
제2항 제2공화국에서의 정당정치
제3항 제3공화국의 정당정치
제4항 제4공화국의 정당정치
제5항 제5공화국의 정당정치
제6항 제6공화국 시기의 정당정치
제4절 현재 한국정당정치가 가지는 특성과 한계
제1항. 한국 정당의 조직과 그 문제점
제2항. 한국 정당의 기능과 그 문제점
제3항 한국정당정치의 특성과 한계
1)권력형 비리 → 정치자금에 관한 비리
2)김대중 정부: 호남의 집권과 영남의 저항
3)사당적인 정당의 경향

제3장. 결론-총체적인 대안의 제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본문내용

자는 것이다. 이는 밀실정치라불리기도하는 정당의 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②정당의 재정적인 자립도
정당의 재정적인 자립도가 정당의 사당화를 막기 위해 어떤 도움을 줄까 하고 의아해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다. 정당의 재정적인 자립도 극히 미비한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재정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앞에서 말했다. 재정적인 자립도가 없다면 정당의 영향력있는 인사의 유뮤에 따라 정치자금의 모금과 확보가 달라지게 된다. 즉 정치적인 유력가가 있으면 정치자금의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그 유력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당자금의 대부분이 당비에 의해서 운영되어진 다면 정치적인 유력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정당의 운영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지방의 지구당을 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다. 즉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을 종속화된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지역을 정책을 개발하고 또 주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지구당의 진면모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제3장. 결론-총체적인 대안의 제시
지금까지 한국정당의 특성과 한계와 그 대안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한국정당의 특성을 다시한번 개괄해보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모집에 있어서 메카의 역할, 지역주의적인 정당, 그리고 개인의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한 사당적인 것이었다.
) 한국정당의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우후죽순격인 정당의 난립과 소멸 (2) 정당의 수명이 단명(短命)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 역시 정당의 상당화의 특성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정당의 특징들은 그 한계점과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특징이 곧 한국정당정치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정당정치의 한계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바로 책임의식의 미비에서 보고 있다. 즉 이러한 문제점들의 발생은 책임의식의 부재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치인들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 잘못을 뇌우칠 줄 모르고 또한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선거시에만 국민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곧잘 보여 주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정치인들에게 책임의식을 심어주어 그들의 발언이나 정책의 제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성숙된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 할만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생각해 볼만한 제도일 것이다.
1. 국민 소환, 발안제의 도입
한국 정치사회의 파행과 부패, 무능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또 정당의 구성원이 바로 국회의원 개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민소환 제도, 국민발안제 등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견제장치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개인이든, 시민단체든 찬반의사를 밝히거나 낙선, 지지 운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사업을 찬성하는 의원이 배우 개혁적이다 하더라도 환경운동 진영은 그 의원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낙선운동을 할 수도 있다. 낙선, 지지 운동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선거 참여행위이다. 또 낙선운동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낙선이 꼭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수의 국민과 유권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럼 국민소환, 발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국민소환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국민파면, 국민해직이라고도 하며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국민발안제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여러 주 및 스위스의 여러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그 시도가 있었으나 다시 폐지되었다. 국민이 정치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도입해야 한다. 헌법적인 내용을 제외한 모든 법률적 사안에 대해 국민 스스로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국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둔다면 실질적인 참여민주정치는 강화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에서 국민참여의 전통은 매우 약하다.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국민은 '저항적인 참여'와 '동원적인 참여' 둘 중의 하나를 강요받았을 뿐이다. 정부와 국민이 대등한 파트너쉽 아래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가지는 '건설적 참여'의 경험은 거의 전무한 편이다. 진정한 국회의원들 집합체인 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은 정치의 주인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단지 선거 때 한번씩 투표소에서 표를 던질 때만 주인 노릇을 할뿐이다. 또한 국민에게 아무리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수 정치인들의 돈줄인 재벌의 이해와 부딪히는 것이면 법안 상정도 안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주권은 선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신을 선출해준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이고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와 책임의 순환 장치가 마련될 때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래야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테고 나아가 정당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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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13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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