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비의 종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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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키장비의 종류와 기능
1) 플레이트
2) 바인딩
3) 폴
4) 부츠

2. 스키경기의 종류
1) 인파인 스키
① 활강
② 수퍼대회전
③ 대회전
④ 회전
2) 크로스컨트리
① 개인경기
② 계주경기
3) 스키점프
4) 노르딕복합
5) 스노우보드
① 대회전
② 하이파이프
③ 프리스타일
④ 모글
⑤ 에어리얼

3. 스키의 기초기술
1) 프로그
2) 프로그 턴

4. 스키장 내에서의 안전사고 및 예방법
1) 스키장의 사고사례
2) 스키장의 주요사고 원인
3) 스키장의 주요위험요소
4) 스키안전 수칙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누구나 쉽게 확인가능한 안전 울타리로서 사고 당시의 조명상태로 볼 때, 정상인의 가시거리는 100M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2. ?? 리조트 배상책임사고
(1) 일반사항
?소 재 지 : 전북 00군
?업 종 : 스키장
(2) 사고사항
?일 시 : 1994년 2월 26일 11:25경
?장 소 : 실버벨코스
?사고원인 : 스키실력 미숙으로 속도가 붙은 스키를 제동하지 못하고 펜스를 뚫고 나가 추 락하여 안면부 골절 두부열상의 부상을 입은 사고
?사고경위 : 사고자는 중상급 코스인 실버벨 라인을 내려오던 중 앞에 어린아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자 이에 당황한 사고자는 왼쪽으로 급회전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있던 중 다른 어린아이가 시안에 들어와 어린이와의 충돌 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펜스쪽으로 스스로 슬라이딩 하였으나 펜스를 뚫고 계 곡으로 미끄러지면서 주변 소나무 숲에 안면부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한편, 사고자는 스키장 패트롤에 의해 구조되어 의무실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함,
(3) 피해사항
?손 해 액 : 126백만원
3. ??? 배상책임사고
(1) 일반사항
?소 재 지 : 충북 00시
?업 종 : 스키장
(2) 사고사항
?일 시 : 1996년 1월 2일 21:00경
?장 소 : 리프트
?사고원인 : 리프트에서 추락 부상한 사고
?사고경위 : 사고자 가족은 일본에서 방문한 친척과 함께 96. 1. 2. 스키를 타러갔던 바, 사고자가 그날 21:20경 초보자용 리프트를 타기위해 리프트 승강장에서 돌아 나오는 리프트좌석(일명 반기)에 앉으면서 자신의 오른쪽에 아들을 앉혔는데, 아들은 리프트좌석에 제대로 앉지 못한 상태에서 리프트가 계속 진행하게 되 었고, 이에 사고자는 한 손으로는 아들의 가슴부분 옷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리프트좌석을 붙잡은 채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다가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130M 정도를 진행한후 리프트가 멈춤. 리프트가 정지한 후 수분이 지나게 되 자 아들을 붙잡고 있던 사고자의 팔에 힘이 빠져 아들은 리프트에서 추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사고자 아들 의 추락으로 인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사고자도 리프트에서 추락되어 우측 대 퇴골 원위간부와 관절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3) 피해사항
?손 해 액 : 42백만원
4. ?? 리조트 배상책임사고
(1) 일반사항
?소 재 지 : 경기도 00시
?업 종 : 스키장
(2) 사고사항
?일 시 : 1999년 2월 6일 20:45경
?장 소 : 스키장내
?사고원인 : 스키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고경위 : 피보험자 조석연(11세)은 父조태경씨와 같이 위 장소의 스키장에 왔다가 망인 혼자 상급자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던중 중하단부 약 450M지점 경사가 심한 지점을 통과하던중 가속도를 이기지 못해 패스형 안전매트 높이 1.4M를 넘어 슬로프 밖 약 13M아래 떨어졌음. 이 사고로 두 개골 함몰골절로 사망한 사고.
(3) 피해사항
?손 해 액 : 69백만원
5. ?? 리조트 배상책임사고
(1) 일반사항
?소 재 지 : 경기도 00시
?업 종 : 스키장  
(2) 사고사항
?일 시 : 1998년 1월 2일 13:10경
?장 소 : 베어슬로프 하단부
?사고원인 : 관리부주의
?사고경위 : 사고당일 사고자는 중급자 슬로프인 베어슬로프 하단부에서 활주도중 정지 제 어를 못해 넘어져 밀리면서 안전시설물인 목책휀스 하단부 밑으로 이탈하였으 며, 하단부 공간은 지면과 35cm간격 이였음. 사고대비를 위해서 근무중인 안 전요원이 사고자를 발견하여 긴급 현장 도착시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처치후 안전요원들이 보드로 의무실로 후송하여 환자의 의사에 따라 대기 하고 있던 응급차로 보호자 동승하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결과는 압박골절 제 12흉추로 판정된 사고.
(3) 피해사항
?손 해 액 : 53백만원
6. ????리조트 배상책임사고
(1) 일반사항
?소 재 지 : 강원도 00군
?업 종 : 스키장
(2) 사고사항
?일 시 : 1998년 12월 22일 12:05경
?장 소 : 눈썰매장
?사고원인 : 관리부주의
?사고경위 : 사고당일 눈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도중 중단부 굴곡에 걸려 넘어 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3) 피해사항
?손 해 액 : 10백만원
스키장의 주요사고원인
·초급자가 자기실력 이상의 중급 또는 고급자 슬로프를 선택하여 활강중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
·무리한 활강으로 인한 스키어들끼리의 충돌이나 보호막과의 충돌
·슬로프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미끄러짐
·리프트에서 부주의로 인한 추락
·리프트 설비하자 및 관리부주의
·안전요원의 부족
·안전의식 결여
·스키어의 준비운동 부족
스키장의 주요위험요소
특 징
위험요소
스키장은 슬로프 자체가 어느 정도의 경사와 회전각도를 요구하므로 슬로프 자체의 위험성이 내재됨.
스키어가 자기수준에 맞지 않은 슬로프를 선택하여 무리한 활강으로 인한 각종 사고
국내 스키장의 경우 적설량이 충분치 않고 기온이 높아 상급의 슬로프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얇은 눈덮임, 빙판, 눈에 띄지 않은 장애물 등 슬로프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스키장 이용객의 급속한 증가로 국내 스키장 시설의 수용능력 포화상태
안전요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이용인원의 초과로 인한 사고
스키장의 자체 안전교육 부족과 스키어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사고.
리프트 탑승 및 하차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
스키안전 수칙
1. 준비운동 철저
2. 슬로프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
3. 안내 수칙 준수
4. 바인딩 조임 강도는 적절히 조정
5. 리프트 탑승중 심한 몸놀림은 금물
6. 리프트 정지시 근무자 조치 준수
7. 직활강,과속은 위험
8. 급정지 휴식은 안전한 곳에서
9. 음주자 스키장 입장 사전 조치
♠참고문헌♠
http://hosp.chosun.ac.kr/
http://www.ski114.com
http://www.pyeongchang2010.com
스키의 과학적 지도와 실제/1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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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11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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