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컴퓨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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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할 장치를 갖추고 어는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되고 있는 것, 즉 그 자체가 정보의 보존 검색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정보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器機인 自動販賣機 또는 自動改札機의 부품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물론, 독립된 정보처리능력을 가지지 않은 전기타자기나 휴대용 계산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주16)
주15) Samson, SK. 303 b, Rn. 4; Sch/Sch/Stree, 303 b, Rn. 14.
주16) Maurach/Schroeder/Maiwald, S. 374; Lackner, Rn. 2; Sch/Sch/Stree, Rn. 7.
(2) 行 爲
_ 본죄의 행위는 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損壞하거나, ②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③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損壞는 정보처리장치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물리적인 파괴나 멸실뿐만 아니라 전자적 기록을 消去하는 것을 포함한다.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어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의 방법은 컴퓨터에 대한 가해수단으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임을 요한다. 예컨대[13] 電源이나 通信回線의 절단, 온도 습도등 動作環境의 破壞, 入出力裝置의 손괴, 處理不能의 大量情報의 入力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_ 가해행위의 결과로 情報處理裝置에 障碍가 발생케 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장치의 장애란 컴퓨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동작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業務妨害
_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 그러나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업무방해죄의 경우와 같다. 본죄도 危險犯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동중인 컴퓨터에 의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이상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主觀的 構成要件
_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필요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고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가해행위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업무방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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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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