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정당의 지위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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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를 의미함.
3. 공직선거의 후보확정절차
_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네가지가 있다. 이들 후보의 정당공천을 위한 확정절차를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자당
1)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_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는 데(당헌 제67조 1항), 전당대회 대의원의 1/10 이상의 추천이나 당무회의의 제청을 얻어야 하며(당헌 제67조 2항, 제22조 5호), 전당대회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당헌 제67조 3항). 2차투표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에 대하여, 1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통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당헌 제67조 4항).
_ 그런데 대통령후보자선출및추천규정(1990. 3. 6 제정, 1993. 5. 14 제3차 개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당대회 또는 중앙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같은 규정 제16조 1항). 중앙상무위원회는 당소속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 기타 당직자 등으로 구성되는데(당헌 제38조 1항), 그 수는 1만 5[164] 천인 이내이므로(중앙상무위원회규정 제2조; 1993. 5. 14 제정, 1995. 2. 15 제2차 개정) 전당대회보다 간소한 절차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무회의에서 1만 3천인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므로(당헌 제38조 1항 4호, 중앙상무위원회규정 제2조 2항), 시·도대회나 지구당대회가 선출하는 의원이 다수인 전당대회에 비해(전당대회대의원정수에관한규정 제2조 참조; 1990. 3. 16 제정. 1995. 2. 28 제3차 개정) 그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중앙당의 의사에 따를 여지가 많다. 더구나 그 운영위원회는 중앙상무위원회를 3,000인 이내로 축소한 것이어서(중앙상무위원회규정 제6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상과 같은 구성의 문제보다 더욱 비민주적인 요소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후보자선출및추천규정 제16조 1항의 '또는'이나 중앙상무위원회규정 제7조 5호의 '중앙상무위원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의 판단의 주체나 그 내용적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그 판단은 당무회의 또는 중앙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나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운영기획위원회(중앙상무위원회규정 제9조)등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들의 구성과 관례를 볼 때 실질적으로는 당총재나 간부들에 의해 실질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추인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위험이 농후한 것이다.주22)
주22) 주 16)의 1995. 8. 21자의 당헌개정에서 대통령후보선출시기를 임기만료 1년 전부터 90일까지를 단순히 임기만료 90일 전까지로 개정(당헌 제69조)한 것은 이른바 통치권누수현상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겸 당총재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후보자의 결정은 그 시기와 인물 등에서 현직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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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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