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제도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 금지(정당법 제 40조)
-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 불가(정당법 제41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가격9,66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4.05.27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94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