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산과 근로자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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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해산의 의의
2. 해산과 집단적 해고의 문제
3.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징표
4. 해산(결의) 자체의 효력
5. 진정해산과 위장해산의 구별실익과 위장성의 표지
6. 노동자의 구제

본문내용

법원을 통해 사법상 청구할 수도 있겠다. 부당해산의 경우에도 이것이 타당함은 물론이나 부당해산에는 복귀할 기업이 없어지는 경우를 포함하여 형식상 사용자의 변동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제의 상대방과 내용에서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즉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에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진정해산과 위장해산의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1) 진정해산의 경우의 구제
(1) 구제의 상대방
_ 이 경우 상대방이 해산된 회사로 됨은 물론이다. 이에 덧붙여 회사대표자,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노조법 제46조 2의 과벌,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위장해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제명령의 내용
_ 해산 자체의 효력문제는 특히 진정해산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말했지만 무효설의 입장에서 청산절차의 정지, 대표청산인의 직무정[358] 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받아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구제의 길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41) (小炯鐵工所 사건, 神戶地判 1960. 7. 12. 결정에서는 가처분의 형식으로 이를 청구했다)
주41) 이철수 편역, 앞의 책, p.541.
_ 물론 청산이 종료되기 전이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그때까지의 백 페이와 종업원 지위를 확인받을 수도 있다.
_ 한편 노동위원회가 기업재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관련되어 우리나라의 남천병원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주42) 는 "피신청인의 폐업, 해고과정을 좀더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이 행위의 결정적 동기가 노조활동에 대한 적대심에서 비롯한 것이며 따라서 노조의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피신청인이 폐업 및 해고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에 "폐업은 노조활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주된 그리고 또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다.……다만 본건 폐업을 위장이라고 인정할 만한 확증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이 종전의 의료업을 다시 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피신청인의 기본적 인권, 즉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피신청인의 폐업행위가 기본적으로 신청인측의 노조활동에 대한 지나친 혐오와 적대심 때문이었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노동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사업재개를 명할 수 없다.……(그러나)초심지노위가 '설령 피신청인이 노조를 와해시킬 의도로 신청인 등을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진의에 의한 폐업인 이상 신청인 등 피해고자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졌으므로 법률상의 구제실익이 없다'주43) 며 신청인 측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범적 확인이며, 사용자측에 의한 단결권 침해행위, 그 자체를 배제하려는 제도라는 점 및 동법이[359]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 외에 사법기관에 의한 직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폐업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상기한 바와 같은 피신청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그 자체와 그 피해자의 구제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재심피신청인이 향후 스스로 또는 사실상 재심피신청인의 지배하에 있는 타인(법인포함)의 구남천병원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의료사업을 재개할 시에는 피해고자 전원을 원직 또는 그에 상당한 직에 취로시켜야 한다고 판정하였다.주44)
주42) 중앙노동위원회 1990. 5. 1. 89부노280.
주43) 이와 같은 견해는 새한병원 사건에서 대법원이 취한 입장과 같다.(새한병원 사건,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6501판결 참조)
주44)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견해는 우리 현실에서 볼 때 매우 주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 진정해산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정이라 하겠다.
2) 위장해산의 경우의 구제
(1) 구제명령의 상대방
_ 해산회사를 구제명령의 상대방으로 한 것(英語通信社 사건, 東京地勞委決 1960. 4. 30.), 신설기업을 상대방으로 한 것(福岡國際觀光ホテル 사건, 福岡地裁 1952. 5. 2.) 및 해산회사와 신설기업 양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自立經濟特信社 사건, 東京都勞委決 1961. 9. 7.) 등으로 상대방에 대해 명령이 나뉘고 있지만 굳이 법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이 구제명령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상대방을 신회사 또는 신구 양회사를 적절히 선택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주45)
주45) 이승욱, 앞의 글, pp.117-18 참조.
_ 한편 신회사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전술한 실질적 동일성 법리와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원용되지만 이외에도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확장론'이 주장되고 있다.주46)
주46) 注釋, p. 339-40. 참조.
_ 이 견해는 근로계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진 지위에 있는 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용자 개념을 결정한다.
[360]
(2) 구제명령의 내용
_ 위장해산에서는 해산 자체의 효력을 포함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일본의 통설이다. 위장해산의 경우에는 기업의 실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와 함께 백 페이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의 경우 鐵의 時代社 사건과 英語通信社 사건에서 당해 지노위는 피해고자를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 복귀시키고 해고된 날로부터 원직 또는 원직 상당직에 복귀할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_ 원직복귀 명령은 원상회복을 도모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가장 합치하는 명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장해산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또는 회사해산 후 기구개편으로 원직이 없는 경우에는 원직 또는 그에 상당한 직에 복귀시킬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원직복귀 명령과 함께 백 페이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즉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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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1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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