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관련 법률,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실태, 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생존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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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관련 법률,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실태, 비정규직노동자권리의 생존위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중요성

Ⅲ.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정책추이과정

Ⅳ.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관련 법률
1.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수차례 갱신하였다면, 일방적인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다
3. 연봉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4. 1년 미만 단기계약자의 권리
5. 파트타임(단시간근로)은 정직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을 뿐이다. 정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6. 파견노동자로 2년 이상 사용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사용업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

Ⅴ.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실태

Ⅵ. 비정규직노동자권리(비정규직근로자권리)의 생존위협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바뀐 적이 없는데도 법과 제도는 나날이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운전경력 20년째인 김씨는 20년 전 B회사에 입사하여 트랙터기사로 일했고 지금도 그 회사의 일을 하고 있다. 10년 전 회사는 김씨에게 퇴직금을 담보로 강제로 차량을 불하했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없기에 차량을 인수하여 \'수탁관리자\'가 되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도 적용되었고 안정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열심히 움직이면 먹고 살만은 했다. 그런데 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고는 사회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김씨는 여전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급여를 받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김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화물운송산업 종사자의 97%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근로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비정규공대위를 구성하였고, 비정규공대위는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2000. 10.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1. 7. 23.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정규특위’라 함)를 발족시켜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해왔다. 비정규특위는 2001. 10.까지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의견청취, 전문가토론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2001. 10. 15.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분과위원회는 기간제근로파견근로단시간근로에 대한 대책방안을 다루고, 제2분과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차주, 보험설계사, 가내근로자 등) 대책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비정규특위는 2002. 5. 6. 제16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규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이라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비정규특위는 2002. 5. 27.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개 분과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비정규근로자 보호방안을 논의하였는데, 2002. 5. 27.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하여, 2002. 6. 3. 특수형태근로에 대하여, 2002. 6. 10. 단시간근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 전체회의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공익위원 검토의견(이하 ‘비정규특위 공익검토안’이라 함)이 제출되었다. 비정규특위 공익검토안은 비정규특위의 논의사항을 결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근로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해결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제16대 대통령선거 실시되었고,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은 노무현정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에 관한 공약(새천년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가 2002. 11. \"일할 맛 나는 세상, 노동자에 대한 희망의 약속“에서 제시한 내용을 이하 ‘공약’이라 함)을 제시하였고,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함)도 인수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인수위원회나 당선자에게 입장(이하 ‘노동부 보고안’이라 함)을 보고하기도 했다. 대선 이후 인수위 및 당선자의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언급과 입장이 공약에서 후퇴하는 징조를 보이기도 하고(인수위 입장이나 당선자의 발언내용을 문건으로 정리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내용을 토대로 기술하기로 한다), 노동부가 인수위나 당선자에게 보고한 입장은 비정규근로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2000
손정순 : 비정규 노동자와 새로운 노동복지 정책의 방향, 참여연대, 2007
윤진호 :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와 조직화 문제, 한국산업노동학회, 2002
윤정향 :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접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임진희 :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 양성 사업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09
정선미 :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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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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