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피해 유형과 특징, 소비자피해구제방법, 소비자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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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피해 유형과 특징, 소비자피해구제방법,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비자피해구제

I. 소비자피해 유형의 기초
1. 피해내용에 따른 유형
2. 소비자피해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
3.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4. 새로운 소비자피해 유형

II. 소비자피해의 특징
1. 피해발생의 보편성
2. 피해범위의 확대
3. 피해원인규명의 곤란
4. 피해의 심각성

III. 소비자피해 구제방법
1. 피해 구제 시기
1) 사전적, 예방적 피해 구제
2) 사후 피해 구제
2. 피해 구제 주체
1) 소비자단체를 통한 피해 구제
2) 기업에 의한 피해 구제
3) 정부에 의한 피해 구제
(1)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업무
(3) 소비자피해 구제 기준
(4) 소비자 피해 구제절차
3. 법원에 의한 피해 구제
4. 피해구제과정
1) 자율적 피해구제
2) 타율적 피해구제

IV. 소비자피해보상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의
2. 소비자피해보상의 일반적 기준
1) 품질보증기간
2) 부품보유기간
3) 수리비의 부담기준
4) 교환기준
5) 환불기준
6) 환불요건
7)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8)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소비자보호법' 에 의한 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소비자피해구제를 추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불 등의 보상방법, 기타 사항을 제품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증서(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도의 표시나 품질보증서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에 근거한 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이때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교환 환불 등의 보상방법, 기타 사항에 대한 표시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제시한 기간보다 짧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제품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제품의 보상은 사업자의 소재지에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2) 소비자피해보상의 일반적 기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나름대로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및 유형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품질보증기간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아니 하였거나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이 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식료품의 경우에는 유통기간)으로 한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계산하게 되나 물품의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계산된다. 품질보증서 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과 같은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판매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이나 제품포장용기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제품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계산된다.
(2) 부품보유기간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않거나 해당품목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없으면 유사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한다. 부품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제품의 단종시부터 계산한다.
(3) 수리비의 부담기준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제품의 고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부품대, 원자재비용, 기술료, 출장료 등)은 사업자가 부담(무상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소비자의 취급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이나,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정수리점이 아닌 장소에서 수리함으로써 제품을 변경 손상시킨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순수부품대, 원자재비용 등 소정의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유상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4) 교환기준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하여 제품을 교환하는 경우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동일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어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에 대해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입가격만큼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5) 환불기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에 의하여 환불하는 경우 증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입가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증거자료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6) 환불요건
서비스의 이용계약 이후에 계약해제로 인하여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요건이 된다.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고 제품을 구입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초과된 금액만을 환불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가 중고제품을 신제품가격으로 지불하고 구입한 경우, 광고 또는 표시의 내용과 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불이행하여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도 환불요건이 된다.
(7)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할인판매기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비록 정상 판매로 환원되어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할인판매기간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제품의 환불은 구입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8)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위해(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가 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용이나 시험검사비용 등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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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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