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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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아가 처벌은 범법 행위자의 인격성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부정한 그의 인격성을 그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처벌을 통해 범죄자는 "인격자이도록 강제된다."(JEnt Ⅲ, 230)9) 처벌의 강제성은 부정(범죄)이 스스로를 다시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내적 필연성으로부터 나오며, 이를 통해 오히려 범죄자 자신의 보편적 자유가 회복된다.
범죄와 처벌의 변증법적 운동의 서술에서 헤겔이 추구하는 바는 단순한 외적 동등성의 복원이 아니라 보편과 개별의 더 고차적인 통일과 화해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체성과 보편의 통일"이 국가의 원리를 이룬다.(JEnt Ⅲ, 261) 국가에 의한 사법적 정의가 개별자의 명예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개별자의 특수성에 대한 그 자신의 보편성의 관철임을 깨달음으로써 개별적 의지는 "절대적으로 그 자체로 유효한 화해한 보편 의지"가 된다.(JEnt Ⅲ, 236) 법Gesetz은 순수한 승인존재로서의 개별자 자신의 보편 의지의 표현이다. 보편 의지의 실존인 법이 개별적 인격자의 자유의 실현태임을 인정함으로써 개별자는 법과 화해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 그는 공동체의 규범에 주체적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구체적 개별성을 발견한다. 다른 한편 이 운동을 통해 법 자체도 그의 형식성과 외적 강제성을 극복하고 개별자의 구체적 자기 인식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게 된다. "법은 승인존재와는 달리 개별자의 자기를 내포한다."(JEnt Ⅲ, 236 주3) 그리고 이로써 법 역시 개별자의 자유와 화해하고 그 안에서 "법의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이룬다.(JEnt Ⅲ, 272) 국가는 "개별자들의 완전한 자유와 자립성 속의 보편성"이고, 그러한 한에서만 절대적 인륜성의 현실태이다. 국가의 사법은 시민사회의 형식적 법체계와는 달리 "개별자들을 보존하는 힘"으로써 개인의 법적 권리의 보장과 사회적 법질서의 확립만이 아니라 시민적 법과 소유의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처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 각각의 생존권과 욕구의 충족을 보장할 책임을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시민사회에 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JEnt Ⅲ, 245)
도덕성(道德性)
도덕적으로 옳은 것. I.칸트는 행위가 도덕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이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도덕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도덕률에 일치하지만, 내면적인 의무감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적합성(適合性:Legalit뒀)은 가지고 있으나 도덕성은 없다고 보았다. 칸트의 이론을 더 발전시킨 G.W.F.헤겔은 도덕성을 주관적인 도덕의식으로서 구체적인 인륜(人倫)의 세계에 이르는 한 계기로 생각하였다.
이 객관적 정신은 자유로운 의지의 발전으로서 ① 형식적 ·추상적인 법 ② 주관적인 의지로서의 도덕 ③ 실체적 의지로서의 인륜 등 3단계로 분류된다. 이 문제는 《법 철학》에서 상세히 설명되었다.
헤겔 철학의 중심개념의 하나로 절대자는 정신이라는 말로써, 이 정신은 가장 저차원적인 것으로는 개인의 감각·의식·지성의 형태를 차례로 가지는 주관적 정신으로 나타난다. 다음에 이 정신은 이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발전하여 객관화되고 사회화된 것으로서 나타난다. 즉, 법·정의·도덕·인륜(人倫)이라는 형태를 가지는 객관적 정신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이 객관적 정신이 헤겔의 정치·사회론을 이룬다. 마지막에 정신은 이 객관적인 영역으로부터 주관과 객관에서의 유한성을 지향하여 자기와의 전적인 동일성(同一性)을 자각한 정신, 즉 절대적 정신에 복귀한다. 이 절대적 정신도 자기의 관념적 본질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아는, 다음 3단계의 정신 과정을 밟는다. 즉, 제1단계인 예술, 제2단계인 종교, 제3단계인 철학이다. 제1, 2단계의 통일인 이 제3단계의 철학에서 이데아가 절대적이라는 것, 즉 순수한 사상인 동시에 모든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헤겔의 철학을 '절대관념론'이라고 한다. 그는 그의 독특한 방법인 변증법을 통하여 절대자를 파악하려고 하는 점에서 이런 별명이 붙여진 것이다. 그 절대자는 상대성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한성의 피안에 있는 절대자도 아니다. 그의 절대자는 모든 상대적인 것들과 유사한 것들을 자기 속에 포괄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절대자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다. 절대자는 절대적 동일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정하여 구체적 차별성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며 이런 차별성을 다시 부정하여 보다 차원 높은 통일성에로 돌아가기도 한다. 변증법이라는 것은 이처럼 대립을 통해서 통일을 추구하는 정신의 자기전개의 논리이다.
이와 같은 방법론의 특징으로 하여 '자유'만 해도 헤겔에 있어서는 칸트처럼 내면의 도덕적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헤겔은 자유의 실현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⑴ 법(Recht) ; 외면적 객관성/처벌의 형식으로 자유실현에 기여한다.(뜻하지 않는 행위가 선이 될 수 있다=칸트의 합법성)
⑵ 도덕성(Moralitat) : 내면적 주관성/ 정신의 자유를 내면에서 실현하려는 것
⑶ 인륜성(Sittlichkeit) : 법의 객관성과 도덕의 주관성이 지양되어 인륜성이 된다. 그것은 도덕적 제도나 관습과 같은 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제도나 관습은 법처럼 외적 강제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도덕과 같은 내면성만을 가지는 것도 아닌 점에서 법이나 도덕보다 높은 진리인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은 도덕의 영역에서는 무한히 추구되어도 이루지 못할 당위에 불과하지만, 좋은 아버지/좋은 아들과 같은 인륜적 관계는 현실적인 실현가능성도 가지게 된다. 또한 법이나 도덕의 영역에서 인간은 아직 추상성을 벗지 못한 주체 또는 인격에 불과하다.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인간이 아니다. 즉 자유는 인륜성에 있어서 구체적 현실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인간은 가족이며 시민이며 국민이다. 가족, 시민사회,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조직에 참여하는 한에 있어서 현실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즉 추상적 개인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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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4.05.0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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