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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평 서

4. 참조조문

본문내용

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 약정에 기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4.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839조의2
[2]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839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공1995하,3735)
[참조서적]공2000.12.15.[120],2383
[원심판결일자] 990518
[원심법원]서울고법
[원심사건번호]98나38380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2000. 10. 24. 99다3345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나병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 상고인】 최경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8. 선고 98나38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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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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