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 개요와 심리 경위
1. 사건 개요
2. 심리 경위
Ⅱ. 판결결과 및 판결요지
1. 판결결과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Ⅲ. 본 판결에 대한 사견
1. 사건 개요
2. 심리 경위
Ⅱ. 판결결과 및 판결요지
1. 판결결과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Ⅲ. 본 판결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권원은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본권 자체나 본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내지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된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본인은 민법 제 245조 1항의 취지로 보아 위 판결의 반대의견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점유자가 점유 시에 점유의 근원에 정당한 법률행위, 즉 매매 증여 기부 교환 상속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입증된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에 동감한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민법 제 245조 1항의 취지로 보아 위 판결의 반대의견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점유자가 점유 시에 점유의 근원에 정당한 법률행위, 즉 매매 증여 기부 교환 상속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입증된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에 동감한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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