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또는 후견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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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미성년자 또는 후견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

- 건평이 대지의 평수보다 더많은 건물보존등기

- 미완성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재사항

- 저당권의 일부소멸과 불동산등기법제일오사조의 통지

- 민법부측제십이조에 규정된 육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매주의 수세체납과 수리조합의 대위등기

-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의 대위등기

- 판결에 인한 등기의 등기의무자단독신청의 가부

- 동 우

- 미등기불동산에 대한 확인

본문내용

기불동산인것 같이 토지태장등본 또는 시 구 읍 면의 가옥태장등본을 제시하는 예가 있어 행정처리와 징발보상김지불상의 과오를 이르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등기부 등본의 발급에 있어서는 사항란의 기재사항의 생략을 하지않도록 하고 미등기불동산에 있어서는 미등기확인서를 발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_ ① 등기부 등본청구에 있어서는 보상김 청구자로 하여금 등기부 등본교부신청서중 청구부분난과 사용목적난에 군징발보상김청구에 필요하다는 사유를 기재케 하여 청구하도록 할것이며
_ ② 미등기불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에 관하여는 하등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확인서는 발급 할 수 없으나 국가기관의 조회에 의하여 그 사유(기등기 미등기)를 통지 할수는 있는 것이다(일구오 년 팔월삼일일 법행법제육 일호 각지방법원장 대 대법원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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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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