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미성년자와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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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미성년자와 무능력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 관계의 종료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755조-[무능력자의 관리 감독 책임]
<1>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채임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가 제삼자에 행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감독의무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965조-[무능력자를 위한 상설 친족회]
<1>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한다.
<2>전항의 친족회의 결원이 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
민법 1020조-[무능력자의 승인 ,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일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1098조-[유언집행의 결격사유]
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753조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5>826조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는 성년자로 본다.
6>871조 -[미성년자의 입양의 동의]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모 또는 다른 직계 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7>900조 -[미성년자 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파양의 협의를 할수 있다.
8>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9>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 할 수없을 때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10>931조-[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을 지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11>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 순위]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12>39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13>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간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4>946조-[재산권에 관한 후견]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하여 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한한다.
**[미성년자 관련 판례]**
1-[대법원 1971. 4. 6 71다 59호 판결]
12세 된 미성년자가 산탄 공기총을 가지고 새를 잡다가 오발로 사람을 부상케 한 때에는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대법원 1977, 8, 23. 77다 604조 판결]
11세 12세 된 아이들이 편을 갈라 3각 놀이를 하면서 상대편을 원 밖으로 밀어내는 놀이를 하다가 상대의 다리를 걸어 다치게 한 경우에는 통상의 있을 수 있는 행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3-[대법원, 1978, 7. 11 78다 729호 판결]
13세 5개월 된 중학생이 전쟁놀이를 하던 중 고무총으로 땅콩 크기 만 한 돌을 넣어 발사하여 다치게 한 경우 에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4-[대법원, 1971, 4, 6, 71다 187호 판결]
13세 6개월 돤 학생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행동에 대한 변별 할 수 있는 지능이 있으므로 그 부모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다.
5-[대법원 전원 합의체 1994, 2. 8 . 93다 13605판결]
사고 당시 17세 9개월 된 남학생이 자기 행위에 대한 변별능력이 있으므로 그 부모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다
6-[대법원 1995, 3. 17. 93다 32996호 판결, 법원공보 1995, 5.1. 1700면]
17세 된 무면허인 아들이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에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판례는 13세 이상의 인지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그의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는 소유주가 부모이고 부모는 평소에 무면허인 아들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게 교육을 시켜야 했는데도 ,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모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리]**
13세 이상의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별능력이 있으면 부모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 경우 그 부모에게 법정 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학생을 피고를 하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 하여 계속 권리를 보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판례 입장은 13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가 경제 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부모와 같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17세의 미성년자라도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이 배상하라고 판례가 나옵니다.
미성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재산이 없으므로
관리 감독자인 부모의 책임도 있으므로 부모도 같이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4판.
이원영 법학원 강의 내용
방송대 법학 자료집,
서울대 법학 자료집
고려대 법학 자료집
2005 사법고시 완벽 대비 학설과 판례 민법
2004 사법고시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 형법
대법원 판례집
법전 출판사 판례cd
----------------------수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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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1.12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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