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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전합82다708). 왜냐하면 시효취득자는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목 차
Ⅰ. 서 설
1. 의의
2. 타주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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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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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1983년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그 때에도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과 그 때에는 자주점유도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혼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3년의 판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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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3.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4. 인접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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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 C와 당해 사건 미등기 매수인 간에 어떤 질적 차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1. 당해 판결의 사실관계
2. 당 사건의 쟁점
3. 양의견의 주장과 근거
4. 부동산의 등기없는 매수자에 대한 자주점유 인정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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