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이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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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심판에 있어 집중심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65조 3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만으로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게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행사 정지는 비록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국정 공백을 낳을 수 밖에 없다. 국정공백은 국정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이러한 국정공백의 기간을 최단기간화 할 수 있게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집중심리를 통해 가급적 빨리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탄핵결정과 관련해 소수의견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최근 논란이 뜨거웠다. 사법기관의 결정은, 특히 최고사법기관의 결정은 소수의견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원칙이다. 오늘의 소수의견이 사회변화나 국민정서의 변화로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오늘의 소수의견이 변화된 미래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기에 명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에 탄핵결정에서 소수의견 명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의 탄핵 경험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법제도 정비를 위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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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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