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소송요건 중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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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本件 訴訟에서 주장하는 事由와 동일하고 本件 訴訟이 그들과 共同訴訟으로 提起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事由로써 위 原告 四人은 訴願을 경유할 필요가 없다는 訴論은 아무런 法令上 근거도 없는 獨自的見解에 不過하다」라고 하여 行政審判의 請求人과 行政訴訟의 原告는 완전한 合致를 요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주9) 四二九三行上五四 一九六一年 一 月 二六日 大判.
_ 行政訴訟의 提起는 일정한 形式을 갖춘 書面인 訴狀을 管轄法院에 提出함으로써 한다. 訴狀의 型式에 관하여는 行政訴訟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므로, 同法 第一四條에 따라 民事訴訟法의 訴狀의 記載事項에 관한 規定(民事訴訟法二二七條)이 準用된다. 그러므로 行政訴訟의 訴狀에는 必要的記載事項으로서 當事者 法定代理人 請求趣旨 및 請求原因을 記載하고, 任意的記載事項으로 準備書面記載要件을 記載할 수 있다.
七, 管轄法院
[17]
_ 行政訴訟은 그 訴訟의 對象인 行政行爲를 한 處分廳, 즉 被告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高等法院의 專屬管轄에 속한다(行政訴訟法四條一項). 行政訴訟의 管轄法院을 任意管轄로 하지 아니하고 專屬管轄로 한 것은, 行政訴訟이 지니고 있는 公益的要求 때문에 特定法院에서만 裁判權을 行使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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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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