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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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證據의 內容이 形式上 援用한 當事者에게 利益이 되는 事實울 認定할 資料가 되는데 法院이 그 實質的證據力이 없다고 보아서 事實認定의 資料로 採用하지 아니할 경우 援用한 경우는 排斥의 判斷을 하지 아니하면 判斷遺脫의 違法이 있는 것이 되고 援用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放置하여도 無妨하다는 差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 判例가 相對方當事者의 援用하지 아니한 證據는 그 當事者가 提出한 證據와 같이 採否의 判斷을 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趣旨는 事實審法院이 自由로운 心證에 의하여 그 相對方 當事者의 援用하지 아니한 證據資料를 信用할 수 없는 것이라고하여 事實認定의 資料로 삼지 아니한 措置가 論理의 法則이나 經驗法則에 비추어 보아 合當한 경우에 관한 것일 터이고 그 證據資料를 事實認定의 資料로 삼지 아니한 것이 論理의 法則이나 經驗法則에 反하는 경우까지 適法한 것으로 認定하려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에 相對方이 援用하지 아니한 證據라도 그것을 事實認定의 資料로 하지 아니한 것이 論理의 法則이나 經驗法則에 反하는 것일 때에는 事實審法院이 그것을 排斥한다는 判斷을 하고 아니하고에 關係없이 事實確定이 不適法하다는 理由로 原判決을 破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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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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