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가족제도의 비교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裝하기 위하여 民主的家族制度의 大網만을 摘記羅列하고 詳細한 規定을 省略함으로써 親族關係 및 相續[128] 關係의 事實的規律 또는 裁判上의 判斷에 있어서는 法律에 依準치 않고 革命精神에 依據하는 方法으로 (革命期에 있어서 所謂 jtstice without law의 現象) 北傀는 家族制度에 關하여 社會主義의 原理에 의한 改編을 斷行하였을 것이므로, 同法은 실상은 羊頭狗肉格에 不過하여 그 規範力이 模糊함을 免치 못한다.
_ 敍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에 있어서는 直接 法源에 의하여 家族制度가 改革된 것이 아니라 政治 經濟의 革命에 의하여 間接的으로 家族制度의 革命을 빚어냈으며, 그內容은 畢竟 韓國의 傳統을 廢棄하고 社會主義理論에 의하여 公式的改編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生活의 發展과 그것에 따른 意識의 變化에 의한 家族制度의 自然的變遷을 外面한 이와같은 外部的强制에 의한 家族制度의 變革으로는 오랜동안 遵守되어 可謂 習俗化되고 倫理化된 傳統的家族制度를 一時에 崩壞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多大數의 人民들은 解放直前에는 分配된 農地 또는 已往부터의 商工業을 家長의 指揮아래에서 비록 家族의 規模는 縮少되었을지라도, 保守的家族制度의 意識으로 家族生活을 爲營하였던 것이다.
_ 그러나 6.25動亂이 休戰되자 北傀政權은 戰後再建을 憑籍하여 社會主義體制를 더욱 强化推進하기 위하여 1956年以後부터 漸次로 農場의 集團化 또는 商工業의 協同化 내지 國營化로 一切의 産業의 私經營이 廢止되고 公營化되므로 因하여 모든 人民들은 男女老少를 不問하고 賃金勞動者로 轉落되고주10) 또한 世代의 交替로[129] 傳統的家族制度의 忘却等으로 將來에는 北韓에 있어 韓國家族制度의 傳統이 없어지는 것은 勿論 家族의 本質인 生活의 共同體 및 生活의 協同等의 性格도 잃어 家庭이 다만 宿食處로 變하여 家族制度自體가 없는 展望조차 없지 않다.
주10) 그네들에 의하면 所謂 「五個年計劃」이 시작한 1957年에 와서는 95.6%의 農家가 協同化되어 組合數 16,100餘에 達한다고 자랑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 1958」 190面 參照
_ 지금 北韓에 있어 家族法에 關한 法源으로는
_ ①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 (1948年 9月 8日制定)
_ ② 北朝鮮의 男女平等權에 關한 法令 (1946年 7月 30日制定)
_ ③ 北朝鮮의 男女平等權에 關한 法令施行細則 (1946年 9月 14日 制定)
_ ④ 封建的遺習 잔재를 退治하는 法令 (1947年 1月 24日 制定)
_ ⑤ 公民의 身分登錄에 關한 規定 (1955年 3月 5日 內閣決定)
_ ⑥ 協議離婚節次를 廢止하고 裁判離婚에만 의하게 하는 規定 (1956年 3月 6日 發布)
_ ⑦ 離婚事件審理節次에 關한 規定 (1956年 3月 16日 司法省決定)
_ ⑧ 立養의 設定에 關하여 (1949年 12月 31日 內閣決定)
_ ⑨ 戰災孤兒에 대한 立養節次에 關하여 (1952年 7月 27日 內閣指示)等을 들 수 있다.
_ 이와같이 北傀는 家族制度에 關한 基本法典을 制定하지 못하고[130] 散逸된 몇몇의 單幕的인 實體法 및 節次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_ 本是 革命의 처음 激動期에는 過激과 後退가 交叉하여 反覆하다가 그것이 調節되어 革命이 成熟되고 安定期를 맞는다. 그러므로 激動期에는 體系있는 立法은 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應急措置의 連結없는 單幕的立法이 朝令夕改되는 것이고 이러한 時期를 法律家들은 中間法時代라고 부르며, 安定期에 이르러 비로소 法典의 整備가 이루어 진다. 佛蘭西自由革命의 경우에는 革命勃發以後 10餘年이 지난 1801年에 비로소 民法典이 制定되었고 蘇聯勞農革命의 경우에도 8年이 지난 NEP時代인 1925年에 이르러 民法典이 公布되었다.
_ 이러한 觀点에서 볼진대 北韓은 아직도 激動期에 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基本法典을 가추지 못한 北韓의 家族制度는 아직 기틀이 잡히지 못하여 때를 따라 急進과 後退가 交叉하여 定着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斟酌이 가니 이미 婚姻法을 實施하여 婚姻 親子關係의 規律에 方向을 잡은 中共보다도 後進이며주11) 1918年의 婚姻 및 親子에 關한 法律과 1925年의 民法 (相續) 等이 「共産主義的 Moral의 諸原則에 基한 Soviet家族의 强化」를 追求하고 數次의 改正을 거듭하여 西歐家族法을 多分히 繼受한[131] 蘇聯과는 많은 段階的差異가 있다.주12)
주11) 中共은 1950年 4月 13日 中央人民政府委員會 第7回 會議에서 8個章 27個條文에 걸친 「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을 通過시키고 同年 5月 1日 公布 卽日 施行하였다.
주12) 第7期 蘇聯最高쏘비엣 第4會期는 1968年 6月 27日 「婚姻과 家族에 관한 쏘련과 聯邦構成共和國의 基本法」을 採擇, 同年 10月 1日부터 施行케 함으로써, 家族法의 새로운 改正을 試圖하였으며, 바야흐로 各 蘇聯邦共和國은 이 法에 따른 各 構成共和國의 家族法典 制定을 서둘고 있다.
1968年의 이 基本法은 全條 36個條文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各構成共和國의 特殊性을 많이 保障하려하고 있다.
_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傀의 法學者들은 北韓의 家族法은 ① 男女의 完全한 平等, ② 母性 및 兒童의 保護, ③ 實質的 一夫一妻制의 確立 및 ⑤ 子女의 保育責任과 家族의 協同强化等을 基本原則으로 한다고 되풀이 하고 있으나주13) 그것은 共産主義理論에서 抽出된 것에 不過하고 人民全體 또는 國家의 利益에 憑籍하여 언제든지 유린될 수 있는 原則이며 또한 그것이 유린되고 있는 事例는 많이 볼 수 있다.
주13) 조일호, 「조선가족법」중 특히 19面 및 56, 57面 參照
〈五〉 _ 위에서 筆者는 解放의 날까지의 南 北에 共通된 家族制度의 原理를 提示하고, 다음에 그 家族制度가 韓半島가 分斷된 以後 南의 民主主義體制와 北의 社會主義體의 各各 異質的 社會에서 어떠한 變化를 하였으며 또한 差異는 어떠한가를 略述하였거니와, 南 北의 槪觀은 南에서는 傳統을 維持하면서 民主原則에 의하여 漸進的[132] 改善을 하여감에 反하여 北에서는 傳統은 封建的 反動的素因이라 하여 廢棄하고 社會主義理論에 의한 改編을 企圖하고 있으나 아직도 革命의 激動期에 處하여 急進과 後退가 反覆되어 그 改編조차도 完成하지 못하여 混迷한 狀態에 있음을 보고 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5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