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의 복지불균형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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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의 복지불균형 실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하의 사회복지의 성격
1. 선행연구의 검토
2. 지방자치하의 사회복지성격

Ⅲ. 지역간 사회복지 불균형의 실태
1.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변화
2. 사회복지사업의 차이

Ⅳ. 결 론

본문내용

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복지서비스의 불균등성으로 지역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정부의 복지수준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물론 지방분권적 행·재정 시스템의 미비로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의미가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예산과 사업의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불균형의 해소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단지 지방정부에 책임만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가 자주적인 재원(지방세 수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은 지방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확보가 복지재정으로 연결되어 복지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의식과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주민참여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단순히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나 이용자로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복지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예산편성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지방자치제도에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예산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1억 이상의 주요 예산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1999년부터 예산편성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 올바로 실행해야 한다. 즉, '지역복지최저선'(Regional Minimum)의 확립과, 양질의 지역복지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예산증가범위에서 순증주의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적인 사업을 중점 편성해야 한다. 지역복지의 특수한 환경을 정책과 제도로 담아낼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수준의 차이는 지역간 복지불균등성 발생의 우려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인접 지방자치단체로의 복지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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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5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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