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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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전개과정

Ⅲ. 이태영의 성장배경과 시련

Ⅳ. 주부학생 이태영의 사법고시 합격

Ⅴ. 법률상담소와 가족법 개정운동

Ⅵ. 가족법 개정운동의 경과

Ⅶ. 결론

본문내용

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한다.
(6) 후견인 제도는 후견인의 순위에서 호주를 삭제하고, 후견인의 순위규정을 개정하였다. (7) 상속법 개정은 상속법 체계의 본질적 전환을 가져오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호주상속을 호주승계의 개념을 바꾸어 친족편의 한 부분으로 구성함으로써 상속법에는 재산상속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첫째, 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여 방계혈족의 상속인은 구법상의 8촌이내를 4촌 이내로 하였다. 둘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개정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평등하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셋째, 법정상속분을 개정하여 동일가족 내에 있지 않은 여자도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분이 보장되고, 부의 상속분도 처의 상속분과 동일하게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기여분제도 즉 유산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액을 가산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다. 다섯째, 분묘등의 소유권은 제사를 실재로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를 신설하여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1990년 가족법 개정은 오랜 기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가며 이루어 온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문제, 다시 개정운동의 대상이 되는 가족법조항은 우선 이미 언급한대로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호주제도의 폐지와 동성동본불혼의 범위조정, 그밖에 개정안에서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처와 자녀의 입적, 자녀의 성(姓)(부성주의와 부가입적주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혼인연령(남녀를 동일하게 할 것, 현재는 여성혼인의 최저연령은 16세), 처의 재혼금지기간 (이를 삭제해야할 것이다. 이혼 후 유독 여자만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바, 전혼과 후혼의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즉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지적되었지만, 매우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자녀의 추정문제는 의학적으로 그리고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혈통분별에 별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이는 남녀의 생리적 차이를 구실로 하여 봉건적 윤리관을 지속시킬 여지가 있는 셩차별로 인정된다. 이에 2000년 10월 제출된 민법 개정안은 동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등에 관한 차별조항도 검토하여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한 시정이 필요하겠다.
Ⅶ. 결론
우리 어머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많은 천대와 구박을 받으며 자라왔다. 그것이 마땅히 차별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당연스레 받아들이며 수긍하며 살아가도록 강요가 아닌 듯이 보이는 강요를 받으면서 감히 남녀평등에 대한 관념조차 황송해 하며 지내오신 것이다. 이태영 변호사는 그러한 시대 환경을 극복하며 모든 나약한 여성을 위해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라는 사명감하나로 치열한 정치적 인생을 살아오셨다. 나는 이번 글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분의 열성적인 인생에 존경을 표하며 오늘날 우리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남자와 다르지 않게 생활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분과 같은 분들의 열성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다. 처음 대학에 와서 가족법에 대한 수업을 들었을 때 당연하고도 자연스레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이태영 변호사를 비롯한 이렇듯 많은 분들의 노고가 담겨 있는 법일 줄이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과거 여성들이 그토록 법에 의해 고통받아왔다니.., 그리고 그러한 법을 오늘날까지 고쳐오기까지 이렇듯 많은 난관들이 있었다니..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오히려 여성이라는 것이 강점이 될 때도 있다. 이제는 딸을 더욱 선호한다는 어머니, 아버지의 여유있는 소리도 듣게 된다. 하지만 이태영 변호사가 미국에서 '브래넌 인권상'을 받으러 갔을 때 헌법수호의 보루라 일컬어지는 보수주의자 브래넌 대법관을 비롯한 미국법조계인사들이 다투어 "전통과 싸우느라 상처받지 않았는가?",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물어 올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듯 우리 여성 모두에게도 부끄럽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준 동성동본 혼인금지제도를 아직도 안 고쳤는가. 우리는 벌써 고쳤는데..."하던 중국의 전(錢) 의원, 또 20여년 전에 상담소의 초청으로 단 한번 한국에 왔던 일본의 여성참의원 고(故) 이치가와 후사에도 "아직 가족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법을 그대로 쓰고 있을 텐데 그것의 상당부분이 과거 일본민법이 아닌가요? 우리는 전후 헌법개정과 함께 민법도 말끔히 고쳤는데요."라는 말을 되새겨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남녀 평등에 다시 눈을 떠야 할 것이다. 여지껏 이루어온 여성인권에 대한 수호는 소수의 배운 여성들과 몇몇 뜻있는 남성들에 의해서만 이루어 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려온 혜택을 감사해 하며 대한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뜻있는 이 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는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생소하도록 해 주자. 인권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신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들의 이런 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더욱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현실참여의 소리에 귀기울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허도산,《한국의 어머니, 이태영》, 자유지성사, 1999
윤후정·신인령, 《법 여성학: 평등권과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이태영, 《쪽박으로 한강물을》, 조선일보사 출판국 방우영, 1985
이태영,《'정의의 변호사'되라 하셨네》,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1999
한국 여성 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도서출판 청년사, 1999
인터넷 이태영 박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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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14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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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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