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의 문제점과 개정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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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OFA의 문제점과 개정사항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류를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에게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이들의 재판정 출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SOFA에는 가해자의 사유동산이 있을 때 미군은 그 재산을 한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 조항 역시 ‘인도해야 한다’가 아니라 ‘인도하도록 원조를 제공한다’는 모호한 규정에 불과해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이외에 군용차량이나 군함,군용기 등의 공무수행중(훈련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SOFA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손해라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에게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 양주군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역시 이에 해당돼 민사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군용재산이 아닌 기타 재산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손해금액이 1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비록 공무수행중이라 하더라도 군인이나 고용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관계자는 “미군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민사청구권 조항의 개정은 개인의 배상은 물론 미군범죄를 줄이는데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FA 무엇이 문제인가 (下)] 공여지·환경문제 [사회] 2002년 11월 25일 (월) 21:2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중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거론되는 것은 형사재판권과 민사청구권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군 공여지’ 문제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 제공해 미군이 기지,시설,군사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권을 갖고 있는 땅을 말한다.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주한미군 공여지는 41개 기지,총 7400만평에 달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도 규모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조항이 SOFA 제5조 2항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중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군은 공여된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그것도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확산되자 한국 정부와 미군은 지난 3월 체결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체결,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28개 기지와 훈련장 3개 등 총 4100만평의 토지를 반환해 2011년에는 공여지 규모를 23개 기지에 3200여만평 규모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헌집 줄게 새집 달라’는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환이 예정된 토지의 90% 이상이 사유지인데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쓸모없는 땅을 돌려주면서 새로운 땅에 시설이전비용의 50%를 부담시키면서 받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돌려받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돌려받는 토지가 폭격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면 반환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SOFA에는 환경과 관련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
다만 협정 제 2조와 3조,4조 등에서 시설과 구역의 사용 및 반환에 관해 언급해 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기지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물론 그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 4조의 1,2항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군에 제공됐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해야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셈이다.
지난해 SOFA 개정 당시에도 ‘미군은 기지오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삽입됐지만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전혀 없다. 오염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법에 따라 ‘중대한’ 환경오염 피해나 기지밖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는 미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리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데다 민사소송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희대 법대 최승환 교수는 “국제법뿐만 아니라 현행 SOFA 규정만으로도 상당한 오염피해 등에 대해서는 미군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의거,토지를 되돌려 받을 때 그 시점에서 정부가 오염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조사결과 오염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오염정화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반환 이전이라도 한국 정부가 미군기지의 오염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SOFA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 정부는 미군기지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는 SOFA 제3조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미군이 떠난 후엔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며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미군기지에 대한 예방과 정화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항
한ㆍ미SOFA
미ㆍ독SOFA
미ㆍ일SOFA
구속수사
검찰의 상소권
공무판단
전속재판권 포기
형사재판 협정적용
가족범위
미국관리의 참가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경찰권 행사
불가능
제한
미군장교
중요경우 아닌한 포기원칙
배우자 자녀 부모 및 기타 친척
부인
미군시설 내에선 체포 압수 수색 등
강제권 행사 불가능
가능
규정없음
고급지휘관
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
배우자와 자녀에 국한
인정
현행범일 경우 영장없이 체포구금 가능ㆍ범죄예방 위해 미군 동의없이 무기압수 가능
가능
규정없음
일본법원
미군 요청시 호의적 고려
기타 친척제외
인정
군속 미군가족 등 민간인은 미군이 체포했거나 미군시설내에 있더라도 일본 당국에 인도

키워드

소파,   SOFA,   sofa,   미군,   개정,   소파개정,   SOFA개정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4.06.15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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