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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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반미 운동과 SOFA개정

2.본론-재야 일각과 정부의 의견
1)SOFA란 무엇인가?
2)재야에서 재기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재야와 국가의 의견 비교
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ⅱ.형사재판관할권 문제
ⅲ. 기지 사용료& 주한미군 훈련 , 무기배치
ⅳ.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ⅳ.민사청구권분야

3.결론-SOFA와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참고 문헌

본문내용

근 발효된 바 있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이러한 미군 환경 문제 처리에 대한 관행이 설 립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향후 1 0년 간 단계적으로 우리측에 반환되는 미군 기지에 대해 정부는 환경오염 공동조사를 실 시하고 오염 치유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야 일각의 주장을 받아 들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미 정부의 주장대로 여러 부분에서 미국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의 환경 법 보다 더 엄격히 집행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과, 미국이 한반도 안전을 위한 주둔이 라는 특수 지위를 생각한다면 향후 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 비용의 문제는 한ㆍ 미간의 협의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의 합의사항을 유지하고 만약 그 시행 과정 에서 예상 못했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때 수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다.
ⅳ.민사청구권분야
재야 의견
민사청구권 조항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이 공무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이 25∼50%를 분담하는 규정은 한미 양국이 그 실질적 책임에 따라 분담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주장
주한미군에 의해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배상심의 절차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미군에 대해 하지 않 고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에서도 마찬가 지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일반개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 로 미군 개인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군의 공무 중 행위로 발생한 손해 는 한국군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 정부 또는 법 원이 심사하여 배상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며, 피해가 미측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을 경우 미측이 75%, 우리 정부측이 25%를 부담한다. 여타의 경우에는 한.미 양측이 나누어 50% 씩 부담한다. 과실이 없는 한국정부가 피해금 보상을 분담하는 것은 일면 불평등한 것처 럼 보이기도 하나, 미군의 공무행위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분담비율은 미·일이나 미·독간 SOFA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저지른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실질에 따르자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역 시 현 안보 상황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미국 일방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는 우리가 미군 진주를 위한 비용의 일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 이유 없다 하 겠다.
3.결론-SOFA와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31일과 기억이 가물 한 그 전주에 필자는 광화문 네거리에 있었다. 앞선 날자에는 책을 살 목적으로 갔다 학교 깃발을 보고 의견을 듣기 위해 동참했고 후일은 필자의 의지로 동참했다. 그곳에서 느낀 재야일각의 주장은 이것이다.
"조지 부시, 주한미군 너희들 우리 요구안대로 SOFA개정하고 미선, 효순이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리고 해가 지나 5월에 이르렀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곳에 함께 한 이유는 하나다. SOFA에 문제가 있어 사람은 죽었는데 책임자는 발생하지 않는 진풍경이라면 진풍경인 광경이 우수 웠고 그 우수 운 꼴로 인해 죽은 두 여중생에 대해 미국이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메아리는 노대통령의 방미와 SOFA개정 의지의 후퇴 그리고 친미 외교(그것의 득실은 논의에서 그만 두더라도 어찌됐든 현 상황이 그렇다.).
각설 하고 재야 일각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배경은 간단하다. 주한미군이 있어 한반도가 분할되었고 6ㆍ25는 미국의 계획된 전쟁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통일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장기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경제ㆍ안보의 이익을 무시한 채 미군의 특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SOFA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SOFA의 개정은 재야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 중 주한 미군의 가족의 개념에 대한 제한과 공무의 성격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며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SOFA의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SOFA는 SOFA대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극동에서의 한국의 힘은 주변4강의 국력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북의 현실적 위험이 제거된다면 주한 미군을 우리 땅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다른 당근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70년대에 냉전의 해소시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의 논의가 진행되어 90년 초에 일부가 행해진 점을 미루어 보면 재야일각에서 주한미군 철군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미군은 극동에서 철수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안보는 그만큼 주변 4강의 태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의 남침 위협해소와 통일 후 극동에서의 주변 4강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의 힘을 빌리는 것이 대안임을 자각한다면 그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큰 당근을 우리가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 살펴본바 우리의 현재SOFA는 그다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면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1)외교부 보도자료 알기 쉬운 SOFA해설 참고
http://www.mofat.go.kr/
2)여중생범대위.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범국민 요구안 "
http://www.antimigun.org
3)주한미국대사관. 2002년 6월 13일 의정부 여중 사고에 대한 질의 응답
http://www.114koreacar.com
4)토마스 슈왈츠 (주한미군 사령관, 2000), 슈왈츠 주한미군사령관의 비밀보고서 요약 : 김정일의 남침이 임박하고 있다 : ~ 토마스 슈왈츠 주한미군 사령관의 극비보고서 ~ ,한국논단(월간) , 한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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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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