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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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O.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의 의의

I. 영국 경찰

II. 미국 경찰

III. 캐나다 경찰

IV. 독일 경찰

V. 일본 경찰

본문내용

치되고 전담 담당자가 배치되는 등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7) 네트워크화의 추진
피해자의 요구들을 경찰의 특성과 능력상 모두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일본경찰은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도모하고 그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 피해자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 히로시마현에서는, 1997년 0월에 [히로시마현 피해자대책연락협의회](회장,경찰본부장)를 결성했다. 멤버는 경찰 외에, 검찰처, 지사부국,히로시마시의 담당부, 의사회, 임상심리사회, 현.시의 상담기관등 , 앞으로 상호 정보교환, 적절한 기관의 소개등 구체적인 연계를 강화해 가기로 하고 있다.
는 인식하에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 관계기관 단체를 통한 '피해자 지원의 지역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일본경찰청의 피해자 대책
) http://www.npa.go.jp/higaisya/의 각 페이지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피해자 안내 팜플렛 작성, 배포
- 형사소송의 흐름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이용 할 수 있는 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가"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의 팜플렛 「피해자 안내」를 작성해 배포.
그 주요한 내용은 형사상의 흐름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의 개요, 원조, 구제제도의 개요, 각종 상담 창구(경찰이외의 상담 기관이나 피해자 지원조직 등),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 제도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등이다.
◆ 피해자 연락제도
수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의향에 따라 일본의 경찰은 살인, 상해, 강간 등의 신체범 피해자 또는 유족,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나 유족 또는 교통 사망 사고의 유족을 대상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이 수사사항 등을 연락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수사 상황, 피의자 이름, 연령 등 피의자 처분상황(송치된 검찰청, 기소, 불기소 등의 처분결과, 기소된 법원) 등이다.
◆ 지역 경찰관에 의한 피해자 방문
파출소, 주재소의 지역경찰관은 그 담당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재피해를 예방하여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연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방문, 연락활동에서는 피해자의 회복, 확대 방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범상의 지도 연락, 경찰에 대한 요청사항 등의 청취,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상담 등이 있다. 피해의 형태 등에 따라서는 여성 경찰관이 방문, 연락 활동을 하거나 순찰활동을 한다.
(2) 상담체제 정비
피해자와의 상담창구로써 각 도도부현 경찰 본부에 경찰종합상담실을 설치하고 전국 상담전용 전화 [#9110번]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내용에 따라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전문직원배치, 정신과 의사나 상담전문가와의 제휴 등 전문상담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3) 피해자 구호
범죄피해 급부제도와 범죄피해구원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 급부제도는 살인이나 상해 등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의외의 죽음을 당한 자의 유족이나 중한 장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경찰)가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범죄 피해 구원 기금은 경찰관들의 기부금으로 발족하였으며 국민의 기부금에 의해 각종 범죄 피해 구원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다.
(4)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부담의 경감
-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한 수사
수사의 시작시부터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정이나 기분을 고려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소환이나 진술을 청취할 경우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안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동시 피해자 진술 청취실이라는 피해자 대책용 차량마저 도입하고 있다.
- 피해자 지원 전담요원제도
살인, 상해, 강간등의 신체범과 뺑소니 사건, 교통 사망 사고 등에 수사관과는 다른 지정된 경찰관이 피해자 지원활동을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 전담요원 제도]를 도입하여 각 도도부현의 실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그 임무는 첫째 피해자의 심부름꾼 역할, 즉 사건 발생 직후 조기에 현장에 가서 자기 소개를 한 후,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준비 등 심부름을 해주며, 실황 검사시에 도와주고, 이동시에 동행하여 주는 것 등이다.
둘째로는 "들어주는 사람"의 역할로, 걱정거리를 상담해주거나 진술청취나 피해자 조서를 작성해 주거나 그 보조역할을 담당해주는 것이다.
셋째로는, "설명해 주는 사람" 역할로, 피해자의 안내 책자를 교부해주고, 형사소송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 주며, 가족, 회사, 학교 등에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해 상황을 설명해 준다.
아울러, 피해자 연락 전담자로서 이후 정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안부를 묻고, 민간 피해자지원단체니 상담소를 소개해 주는 등 그야말로, "피해자를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 피해자의 안전의 확보 :
일본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연락을 긴밀하게 취하면서 방범지도 등 필요한 조언을 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 자택이나 근무처에서의 신변경계나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거나 긴급호출장치를 대여하는 등,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미연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경찰과 관계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일본경찰에서는 관계, 기관, 단체와의 제휴의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각 지역단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경찰 외에 지방 검찰청, 변호사회 의사회, 임상 심리사회, 현이나 시의 상담기관 등으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 연락 협의회」가 전 도도부현에 설립되었으며, 이 연락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 단체 상호간의 제휴를 강화해, 피해자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적절한 기관 등을 소개하는 등 피해자 요구에 부응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각 경찰서(시, 군, 구, 읍, 면, 동) 단위에서는, 개개의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해 섬세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각 경찰서 관할 구역을 한 피해자 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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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1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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