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의미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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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의미의 재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 대상과 배경 및 목적

Ⅱ. 인터넷 속에서의 저작권 문제
1. 저작권의 原개념 및 관련 현행법
2. 현행법 중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관련 법제

Ⅲ. 사례 분석: 벅스 뮤직과 저작권 문제
1. 논쟁의 개요
2. 벅스 사태를 둘러싼 3자 구도의 입장 정리와 분석

Ⅳ.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의미의 재구성
1.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
2. 외국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상황
3. 우리나라의 상황과 잎으로의 방향

Ⅴ. 결론 : 저작권에 대한 일반화된 지향

본문내용

다. 이를 투명화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대표적인 중개자라 할 수 있는 벅스 뮤직의 경우에는 음악은 무료로 서비스하면서 이러한 무료음악으로 유인한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광고를 하거나 다른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전형적인 닷컴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 방식은 음악이 가지는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음악에 대한 권리자들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모델이다.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그의 동의도 없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히 법제와도 반하고 창작 정신에도 반한다. 벅스 뮤직 역시 원칙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의 정도였다. 사용자당 500원 또는 전체수익의 20% 중 더 많은 금액이라는 일률적인 기준만 경직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탄력적인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현행 법률상 50년으로 명시된 저작권 보호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싱글 음반, 특별 음반 등으로 다변화된 음반으로 소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편 스트리밍 사이트의 경우에도 신보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한하고, 듣는 횟수에 따라 차별적인 요금을 부가하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용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MP3에 비해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방송이나 웹방송과 똑같은 차원의 것은 아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들의 주장 중 하나가 내가 실제로 소유하지도 못하는 음원을 청취하는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벅스뮤직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상 '전송' 행위로서 '방송'과는 달리 관련된 권리자들 모두에게 배타적인 허락권(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전송의 전 단계인 복제에 대한 허락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방송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훨씬 많은 편익을 주는 반면 홍보효과 등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과 동질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사용자들은 50만여곡의 음원을 방송보다 훨씬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 그 최소한의 기준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한달에 3000원이라는 사용료가 터무니없이 비합리적인 사용료는 아닐 것이다.
V. 결론: 새로운 시대의 저작권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그것의 복제 비용이 영에 가깝고 원본과 복제본의 질적 차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생산자 또는 제작자에게는 법률적 보호의 위협인 동시에 일반 공중에게는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과 공유를 약속한다.
) 남희섭, "디지털 콘텐츠의 배타적 권리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사적인 권리와 공익간의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제할 권리로서의 소유권 개념에만 집착한 나머지 공유적 의미의 재산권 개념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유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을 배제하는 권리이긴 하지만 이것을 너무 맹신하면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엄연히 소유 개념의 하나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과 같이 상호 의존성이 높은 복잡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의 형태는 '사회 전체의 누적된 생산 자원을 이용하거나 여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개인의 권리'라는 점은 온라인 상의 콘텐츠를 둘러싼 배타적인 울타리를 획정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생각할 때 더욱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벅스 뮤직 논쟁은 배타적 권리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간의 충돌이 빚어낸 갈등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저작권은 중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사회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무형적 정보, 콘텐츠 등의 저작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근간으로 작동하는 영역이 넓은 시대라는 것은 이미 누차 강조되어온 공리와도 같다. 이러한 시기에 정보의 완전한 공유, 완전한 공개 시스템을 주장하는 카피 레프트 운동 등의 극단적 견해는 너무 이상적인 발상이다. 한편으로 인터넷으로 복제와 공유가 용이해졌으므로 더욱 강력한 제도로서 이것을 막으려는 또하나의 극단적 입장 역시 도움이 못된다. 콘텐츠의 생산은 다양한 의제와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 대한 결과 또한 동일하지 않다. 콘텐츠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도 존재하지만 간접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콘텐츠를 공유로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배제당하지 않은 권리'보다 '배제할 권리'에만 초점을 둔 최근의 법안들이 지식의 생산방식을 영리적 목적의 상품 생산으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이것이 결국 한가지 모델의 생산방식을 강제할 것이라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보, 지식, 예술 등의 한 사회의 문화 자산은 결코 한가지 생산방식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생산과 소비 방식에 의해서 발전해 왔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문화 자산을 풍부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고, 다수 사용자들이 정보기술의 혜택을 공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모든 영역을 개인화할 수는 없다. 적당한 울타리로서 최소한의 영역을 보장할 필요는 있지만 그 영역 바깥으로는 이미 엄청난 교류와 공유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음을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권자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피해의식을 지닌채로 울타리를 높이고 넓히기보다는, 울타리 바깥 세상의 풍부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동참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편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홍성태 외 공저,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2000
이대희 저,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송영식, 이상정 공저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2003
<저작권 문화> 통권 106호, 2003년 6월-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간행
IPLeft(정보공유연대),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정보공유연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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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3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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