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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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대외무역법의 개요
Ⅱ. 대외무역법의 제정동기
Ⅲ. 대외무역법의 목적
Ⅳ. 대외무역법의 특징
Ⅴ. 대외무역법의 원칙
Ⅵ. 우리나라 무역관리의 발전과정
Ⅶ. 대외무역법의 개정 변천
Ⅷ. 대외무역관리
Ⅸ. 현 8차 개정에 따른 대외무역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였으나, 1997년 말 IMF와의자금지원 협의시 KDCH의 해제일정을 앞당겨 1999년 6월말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해제된 품목은 모두 32개 품목이며, 이는 정부가 1998년 6월에 1998년 12월에 32개 품목을 해제하겠다고 예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3조의 규정에 의해 휴대반입이 제한되었던 캠코더의 휴대반입이 자유화되었다.
② 중고품 수입승인의 폐지(1999.1.1)
종전 수출입 별도공고 제1장에서 중고품 수입승인제는 기계, 자동차, 선박 등 국내자본재 산업의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등 사업정책상의목적과 무분별한 중고품 수입의 제한 등을 위해 1975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중고품 수입승인제는 그동안 일본, EU 등 이해당사국들이 WTO 무역정책검토, OECD 무역위 등의 경로를 통해 그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주요 중고품 수출국가와 퉁상마찰이 발생되어 왔다. 또한 값싼 수입 중고기계를 활용하는 소자본 시설투자를 어렵게 하여 벤처기업 활성화 등 산업기반 확대에도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수출입 별도공고를 개정하여 그동안 남아 있던 수입승인품목 72개 품목, 수입금지품목 40개 품목 등 총 112개 품목을 자유화하여 중고품 수입승인제를 완전 폐지하였다. 이에 제도운영의 불투명성 시비와 통상마찰 소지가 사라져,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와 무역제도의 투명성이 더한층 제고되게 되었다.
③ 수출승인 대상품목
종전 수출입공고상엔 협정상 제한 에 따라 총 814개 품목의 수출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199년 1월 1일부터 WTO 섬유협정 등 국제협정과 과당경쟁방지 등을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던 수출제한품목에 대한 규제중 과당졍쟁방지 등을 위한 수출 제한은 대폭 폐지되었다. 동 조치로 인해 32개 품목의 수출제한이 완전히 페지되고 62개 품목은 수출제한지역이 축소되었다.
수출제한이 폐지되는 품목 및 제한지역이 축소되는 품목은 WTO섬유협정에 의한 자유화 계획에 따라 방직용 워딩제품 등 3개 품목과 업계간 협약, 과당경쟁방지 등을 위하여 자율적 수출규제를 실시해 오던 29개 품목이며, 미국의 2단계 자유화 계획에 따른 62개 품목과 EU의 3개 품목이 동 지역에 한하여 제한이 해제되었다.
앞으로 WTO 섬유협정품목, 자동차·배·사과 등 한·대만 간 정부협정, 그리고 자갈, 모래 등 자원보호를 위한 품목 등을 제외하고 아무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④ 통합공고의 개정
통합공고는 54개 개별법이 정하는 수출입 요령 및 절차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산업자원부 장관이 통합하여 공고함으러써 무역거래자로 하여금 수출입요령의변동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IMF와 자금지원 협의시 합의한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절차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령상의 수입요령 및 절아를 검토한 결과 총 23개 법령 56건의 수입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1998년 8월 15일 IMF에 제출했다.
4. 원산지제도의 개선
①수출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 (1998. 11. 18시행)
외국생산물품을 우리나라에서 환적, 분할, 재포장, 라벨링 등의 단순한 작업만을 수행하는 경우 'Made in Korea"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②포장 또는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산지표시 면제범위 확대
실질적 변형여부에 관계없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포장 또는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한 우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1999. 12. 부분수정에서 두가지 모두 실질적 변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③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예시조항 신설 ( 1998. 11. 18 시행)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와 "표시비용이 과다한 경우" 라는 표형이 애매하여 동 조항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예시조항을 신설하여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④소름을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물품에 포함하고, 불꽃점화식 발전세트를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판정품목에서 삭제하였다. (1998. 11. 18 시행)
5. 기타 무역제도의 개선
①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했고, 무역업신고는 한국무역협회장에게, 갑류무역대리업의 신고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을류무역대리업신고는 한국수풀외국기업협회장에게 신고하도록 위임·위탁되어 있었으니, 2000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영위는 완전자유화 되었다.
무역업 등이 완전자유화 되었기 때문에 무역업자에 대한 통계 등의 자료확보와 관세법에 따른 무역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대외무역법관리규정이 신설되었다.
②구매승인서 제도의 개선
구매승인서의 수혜자가 유통업자인 경우 원자재 공급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완제품 공급 유통업자에 대해서도 구매승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여 구매승인서의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9. 9. 18 시행), 서식 기재한의 수출 또는 구매승인서상의 내용 중 완제품의 경우 '금액'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 2. 6 시행)
③수출실적 인정범위의 확대 (1999. 9. 18 시행)
종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1조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수풀실적으로 불인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업체가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인도받아 국내에서 다시 2차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여 고용창출을 꾀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입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외국환은행은 입금일을 인정시점으로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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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6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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