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윤락과 알선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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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락과 알선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하의 세부목차는 생략하고 큰목차만 서술)
1.최근의 실태분석과 개념정의
1)최근의 실태
2)개념정의
2.사이버윤락의 접촉매체분석
1)사이버공간의 이용
2)휴대폰의 이용
3.법적인 문제점과 대책
1)인터넷을 통한 직접적인 사이버 윤락행위
2)인터넷을 매개로 현실의 윤락으로 이어지는 경우
3)사이버 윤락알선(일명‘사이버 포주’)의 문제

본문내용

(남·여 모두)의 성을 사는 행위’즉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가 개입되어야만 하므로 이러한 행위가 없다면 동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남·여 모두)를 대가성없이 매개하여 음행을 하게 한 경우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242조의 미성년 부녀의 매개행위는 영리의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영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고‘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성 여부는 규범적 판단을 요구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물론 행위자의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일 것이다.)이기 때문에 동조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만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의 청소년을 대가관계를 가지고 매개행위를 하였다면 매개자는 특별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로 처벌될 것이고 형법 제242조는 만 19세이상(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포함) 만20세미만의 미성년의 부녀를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매개하였다면 형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 19세 이상(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이상의 자로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포함)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의 여자를 영리의 목적없이 매개한 경우와 만 18세이상 만 20세미만의 남자아이를 영리의 목적이 있든지 없든지 대가성이 없이 매개한 경우에는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입법의 공백
이에 대해서 형법 제242조가 미성년의 남자가 음행매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성년자 모두를 포함시켜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상의 제언에 대해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530면 이하
이 생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만약 윤락행위 요건(동법 제2조 제1호)이나 미성년자가 요보호자 요건(동법 제2조 제2호)을 구비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할 수 없게된다. 또한 음행의 상습없는 성년의 부녀를 영리의 목적없이 매개한 경우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영리의 목적으로 음행을 매개하는 경우에도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윤락행위에 대해서만 형법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입법상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530면 이하; 백광훈,“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52면) 그러나 영리의 목적이 있다면 이를 단순한 매개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회성의 성적 만남을 주선하는 불건전 사이트를 상업화할 우려가 있으며 형법이 윤락행위만을 개입하는 것은 옳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윤락과 비윤락의 경계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동조는 윤락이든 비윤락이든 영리목적이 있는 매개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그 취지이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형법의 보충성 차원에서 형법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동일한 견해에 대해 백광훈,“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52면
(4) 처벌의 한계
1998년에 문제가 된‘부부교환클럽(swapping
swapping이란 용어는 원래 중고물건을 교환한다는 의미였지만 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부부교환이라는 의미로 변질된 후 우리나라에까지 그 파장이 미치고 있다.
club)’은 처벌의 한계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클럽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 채팅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부부교환회원제’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뒤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대화자들에게 가입신청서를 e-mail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고 한다. 모집된 회원들에게는 우선 10만원의 가입비를 받은 뒤 신체이상여부를 알기 위해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실제 부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면접절차도 거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심사를 거치고 난 후에는 회원들에게 참가비 20만원을 받고 서울시내 호텔에서 집단성교, 섹스감상회, 교환섹스, 가면극, 야외촬영 등의 행사를 가졌다고 한다. 실제로 이 클럽은 1998년 10월 적발될 때까지 모두 17쌍이 이 클럽에 가입하였으며 이들은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집단성교 및 교환섹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회원들은 윤락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환섹스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특정인이 아닌 회원끼리 즉 특정인끼리의 교환섹스를 하였으므로 윤락행위라 볼 수 없고 참가비 역시 성교의 대가로 회원들에게 교부된 것이 아니라 자체 경비로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을 모집한 자 역시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강요했다고 볼 수 없어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화방에 올린‘부부교환회원제’라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처벌될 수는 있지만 회원모집자에게만 처벌이 국한될 뿐이며 그나마도 비공개 대화방이라면 역시 동법은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가입신청서를 e-mail을 통해 보낸 것도 마찬가지로 동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가입신청서가 음란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메일의 특성상 공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죄(채팅은 문서가 아니므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유일하게 회원을 모집한 자만이 가입비나 참가비등의 돈을 받았으므로 형법 제242조의 음행매개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이 경우에도 집단성교 및 교환섹스 등을 한 회원들은 형법 제242조로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목적으로 이러한 사이트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으며 게다가 뜻이 맞는 부부들끼리 매개자없이 직접 만난다면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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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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