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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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서 론

2. 본 론

Ⅰ.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의의
1). 청소년 성 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 매매의 유형
3).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과 유해성
(1)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해성

Ⅱ.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Ⅲ.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1) 접촉방법
(2) 성행위 장소
(3) 청소년 연령
2).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Ⅳ.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1). 법․제도적 문제점
(1) 법률상의 문제
(2) 제도적 문제

Ⅴ.청소년 성매매의 대처방안
1). 사회환경적인 대처방안 모색
2). 국가정책적인 대처방안 모색

3.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타났다. 모임 구성원들이 모여 위안주 문제나 매매춘문제, 포르노 비디오등 문제, 성, 남녀역할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강연이나 공부방, 책자와 같은 형식으로 접근했다. 1991년에는 "남성들의 여성해방운동연구모임(Men's Lib Study Group)이 오사카에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매매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남성들의 연대망은 비록 적은 수이지만 지난 십여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 국가정책적인 대처방안 모색
[인터뷰]
-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 위원장
Q 현재 청소년 성매매는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나 예방책은 없는가?
지금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전무한 상태이다. 청소년 성매매가 검경찰에 고발되면 청소년의 경우 참고인 조사만 받을 뿐이다. 처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학교나 부모에게 제대로 통보되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방치된다. 결국 청소년들은 다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청소년이 성매매를 접하는 계기가 가출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정과 학교 등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하는 청소년들을 국가에서 1년 정도 숙식을 제공해주고 직업교육 등을 시키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신상공개 제도도 어차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 중인 법 아니겠는가? 신상공개제도 이외에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위 인터뷰 내용에서 언급한 신상공개제도를 좀더 살펴보자면,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중 하나가 성매수자의 신상을 인터넷이나 관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고 있는것은 미국의 매건법(Megan`s law)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과 소재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법이다.(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6호,201면 이하,전진현,278면 이하 참조)
실제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형 확정자 309명 중 보호처분 대상자 2명과 동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7명 을 제외한 300명 을 대상으로 그 심사기준에 따라 169명의 공개대상자를 2001년 8월 30일 공개하였다. 아울러 제 2차 신상공개 대상자 445명도 확정되어 3월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445명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미수포함)147명(33.1%), 성매수 126명(28.3%), 강제추행 123명(27.6%), 기타 49명(11.0%)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 145명(32.6%), 30대 142명(31.9%), 40대 93명(20.9%), 50대 45명(10.1%), 등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 www.gouth.go.kr)
신상공개는 그 법적 성격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분명 형사제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제재와 유사하거나,(이경재,16면)형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한상훈,28.29면) 신상공개가 실질적으로 형사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며 그 중에서도 신상공개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이 불필요하게 침해할수 있으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찬반의 다툼이 있는데, 먼저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논거로는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원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 의 소지가 없으며, 국민계도를 위해 범죄백서 형식의 사례 공개이므로 형벌이 아니며 ,공개 시 한자 이름과 생년월일의 공개로 동명이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주로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여성계의 입장이다.(전진연284면) 그에 반해 반대하는 논거는, 신상공개로 인해 개안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될 수 있으며, 범죄자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가 법으로 금지된 연좌제의 효과를 가져 오며,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불법이 더 큰 다른 청소년 대상 범죄 - 예컨대 살인, 강도 등 - 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예방이라는 효과가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한다.(이견재,20면)
위의 견해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견해만을 택하기보다는 현행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가능한 신상공개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공개대상자는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분류기준과 과정을 통해 범죄의 불법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 범죄자 에 국한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공개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역별로 전화로 문의하는 형태로 그 지역의 성범죄자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이경재,22면) 아울러 신상공개의 절차나 관련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법률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다.
3. 결 론
청소년성매매의 단절을 위해서는 법 이전에 사회저변에 건전한 성문화 풍토를 정착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 각자가 먼저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일부 침해되는 기본권 부분은 감수해야 하고, 대응방안도 일부분이 아니라 동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소멸될 것이라는 단순 논리적인 생각보다는 이 사회가 바로 서야 한다. 특히 가정이 바로 서야 청소년도 바로 서는 것이다. 누구를 처벌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함께 보다 깊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대부분의 성매매행위 청소년들이 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할 경우 부모까지 동반시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763457
- yukyung@etnews.co.kr>
- bandy@hot.co.kr)
- http://www.talman.pe.kr/cgi-bin/main/read.cgi?board=sulmun&y_number=17&nnew=1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5&docid=222581)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5.01.22
  • 저작시기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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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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