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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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조교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원조교제란?
1-1.원조교제의 기준과 법정형
1-2.관련기사 및 사례

2.진화하는 원조교제
2-1.관련기사 및 사례

3.원조교제가 낳은 또 다른 범죄
3-1.관련기사 및 사례

4.원조교제의 발생 원인과 방지대책
4-1.원조교제가 발생하는 원인
4-2.원조교제의 방지 대책

5.원조교제 관련 법률 및 판례
5-1.원조교제 관련 법률
5-2 원조교제 관련 판례

본문내용

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법정형
1. 강간·강제추행 - 법 제7조
① 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구강·항문에 성기 삽입,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삽입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강제추행 : 1년 이상 유기지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④ 준(심신상실, 항거불능) : 위, 1, 2, 3의 예에 따라
⑤ 위계, 위력 간음 : 위 제1, 2, 3의 예에 따라
⑥ 미수범 처벌
2. 음란물 제작 베포 등 - 법 제8조
① 제작, 수입, 수출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영리목적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전시, 상영 : 7년 이하의 징역
③ 단순 배포, 전시, 상영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④ 단순 소지 : 2천만원 이하 벌금
⑤ 음란물 제작 알선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⑥ 미수범 처벌
3. 아동·청소년 매매(법 제9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미수범 처벌)
4. 성을 사는 행위 - 법 제10조
① 성을 사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유인, 권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강요행위 - 법 제11조
① 폭행 협박, 위계, 선불금, 업무 고용이용, 영업으로 유인 권유 등으로 성을 팔게 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위 1항 중, 폭행 협박, 위계, 선불금, 업무 고용의 경우, 대가를 취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미수범 처벌(제3항 제외)
6.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①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또는 간음하게 하는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또는 추행하게 하는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7. 알선영업행위 등 : 법 제12조
① 성행위 장소제공 업, 통신망 광고, 알고 자본투자 한 자 등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영업 목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자, 단순 장소제공, 단순 알선정보제공, 약속한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이 벌금
③ 단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도록 유인, 권유, 강요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5-2 원조교제 관련 판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판시사항】
[1]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로 요구 사항을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여, 16세)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甲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위 법리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아동·청소년인 공소외인 등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소외인과의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일련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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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2.01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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